누명을쓰고 구속된 김승준

[연재51회] 구치소 교도소- 징벌 과 징벌의 종류

119탐정 2024. 6. 1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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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받은 사람들

거실에 익숙해졌다. 우리 거실은 돈이 없는 사람이 모여있다. 그래서 내가 보관금을 좀 많이 쓰는 편이지만, 내 수발을 해주는 사람이 꽤 된다. 나는 오자마자 서열3위 대접을 받았다. 이제 방안에서 방귀 좀 뀌는 사람에 속한다. 거실 사람들도 대접을 해준다. 나는 누워있어도 되고 잠자리도 좋은 곳에 배정을 받았다.

 접견이 왔다. 부모님을 만나고 와서 그런지 왠지 울적하다. 부모님도 보고 싶고 와이프도 보고싶다. 우리딸이 진짜 보고 싶다. 아직 3살이라 아빠를 찾지 않는단다. 다행이다. 접견실에서 지난 수용동 옆거실에 있던 동우라는 친구를 만났다.

“동우씨~ 나야나”

“아 승준씨~”

“지금 8중 상황이 어때? 우리 5실 완전이 폭파됐다며?”

“아 우리도 두명 징벌 먹었대..”

“아 징벌 먹었구나 안타깝다.”

 

 제215조(징벌 부과기준) 수용자가 징벌대상행위를 한 경우 부과하는 징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07조제1호ㆍ제4호 및 이 규칙 제2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2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금치(禁置)에 처할 것. 다만,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그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법 제107조제5호, 이 규칙 제214조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처할 것

가. 16일 이상 20일 이하의 금치. 다만,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그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나. 3개월의 작업장려금 삭감

3. 법 제107조제2호ㆍ제3호 및 이 규칙 제214조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처할 것

가.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금치

나. 2개월의 작업장려금 삭감

4. 제214조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처할 것

가. 9일 이하의 금치

나.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및 공동행사참가 정지

다. 30일 이내의 접견ㆍ편지수수ㆍ집필 및 전화통화 제한

라. 30일 이내의 텔레비전시청 및 신문열람 제한

마. 1개월의 작업장려금 삭감

5. 징벌대상행위를 하였으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처할 것

가.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

나. 30일 이내의 편지수수 제한

다.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라. 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

마. 30일 이내의 작업정지

바.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사. 3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아. 30일 이내의 신문 열람 제한

자. 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차.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카. 경고

제215조의2(금치 집행 중 실외운동의 제한) 법 제112조제4항제4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란행위를 계속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19조의2(징벌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징벌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하도록 해야 한다.

보호장비 체험을 하고 있다.

징벌은 대부분 금치 몇일에 처한다. 215조에 있는 30일내에 제한등의 징벌은 거의 없다. 징벌을 받으면 99% 금치이다. 징벌의 경중에 따라 날짜만 달리 할 뿐이다. 이것이 실무이다. 징벌받는 사람을 혼거실에 둘 수 없고, 그렇다고 징벌실에 넣어서 편지수수나 텔레비전시청금지만을 할 수가 없다. 행정상 징벌실은 모두 텔레비전이 없다.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없고, 일일이 모든 사람의 집필제한 신문제한 등 이런 걸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전부 제한하는 금치라는 징벌만 이루어진다.

하지만 실외운동 금지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여 위헌판정이 났다. 금치기간중 실외운동의 전면금지는 안된다고 했다. 다시 해석을 해보자면 일체의 운동을 제한 하면 안되는거고 어떻게 보면 매일 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도 된다. 일주일에 한번 이런식으로 해도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행정상 그냥 징벌자들도 운동은 시키고 있다. 또 다시 소송을 하면 또 구치소가 패할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시키는 것 같다.

 

우리 8중5실에 수용되었던 사람 중 몇 명은 고생할것같다. 징역속 징역인 금치를 받다니...

징벌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제223조(징벌위원회 외부위원) ① 소장은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징벌위원회의 외부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변호사

2.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교정협의회(교정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특정 종파나 특정 사상에 편향되어 징벌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징벌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6조(징벌의결의 요구) ① 소장이 징벌대상자에 대하여 징벌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징벌의결 요구서를 작성하여 징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벌의결 요구서에는 징벌대상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제227조(징벌대상자에 대한 출석 통지) ① 징벌위원회가 제226조에 따른 징벌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벌대상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혐의사실 요지

2. 출석 장소 및 일시

3.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말이나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

4. 서면으로 진술하려면 징벌위원회를 개최하기 전까지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

5. 증인신청 또는 증거제출을 할 수 있다는 사실

6. 형사절차상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진술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상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

③ 제1항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전달받은 징벌대상자가 징벌위원회에 출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출석포기서를 징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8조(징벌위원회의 회의) ① 징벌위원회는 출석한 징벌대상자를 심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도관이나 다른 수용자 등을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징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9조의2에 따라 심리상담을 한 교도관으로 하여금 그 심리상담 결과를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교도관을 징벌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심리상담 결과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징벌위원회는 징벌대상자에게 제227조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벌대상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출석포기서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7호서식의 징벌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서면심리만으로 징벌을 의결할 수 있다.

④ 징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 1명 이상이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⑤ 징벌의 의결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징벌의결서에 따른다.

⑥ 징벌위원회가 작업장려금 삭감을 의결하려면 사전에 수용자의 작업장려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⑦ 징벌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징벌위원회는 내가 보기엔 다 보기 좋은 형식적인 기구이다. 이미 조사계에 있던 사법경찰관이 조사한 자료에 어떤 징벌을 줄 것인지 금치 며칠 인지 다 예정 해놓고 징벌위원회는 가부만 결정하는 것 같다. 이미 징벌을 받을지 않 받을지 받는다면 며칠을 받을지 이미 조사수용동과 징벌수용동 근무자는 알고 있다. 그래야 징벌위원회가 끝나면 바로 준비할수 있기 때문에 조사계에서는 조사수용동과 징벌수용동에게 통보한다.

 

그리고 외부위원이라는것도 수용자의 편이 아니다. 퇴직한 교정공무원 출신들이 와서 수당이나 받아가는 경우도 있다. 퇴직한 교도관이 우리의 편이 들어줄까? 물론 퇴직한 공무원은 외부위원이 될수 있다. 겉보기엔 공평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았을 땐 공평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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