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명을쓰고 구속된 김승준

[연재49회] 구치소 교도소- 싸움

119탐정 2024. 6. 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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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제110조(징벌대상자의 조사) ① 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이하 “징벌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1.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

② 소장은 징벌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ㆍ편지수수ㆍ전화통화ㆍ실외운동ㆍ작업ㆍ교육훈련, 공동행사 참가, 중간처우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오늘 아침은 개운하지 못하다. 어제 밤에 너무 조용했다. 9명이 자던 방에 6명이 잠을 잤다. 다른 거실 사람들은 우릴 부러워했지만, 마음만은 복잡했다. 나뿐만 아니였다. 우리 거실 모두 잠이 편하지만은 않았다. 같이 생활하던 식구가 조사수용되었으니 기분이 좋진 않을 것이다. 잘 마무리가 되어서 징벌받지 말고 왔으면 좋겠다.

 

잠시 후 CRPT가 우르르 왔다. 그리고 우리 거실을 깨겠다고 했다. 전부 자기 짐을 싸고 나오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질 않았다. 방장형님은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 발생하는 것인가? 방장형님은 변접을 갔기에 우리 5명은 모두 자기 짐을 쌓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나왔다.

 

그리고 모두 관구실로 갔다. 관구실에서 짐을 풀어서 검신을 했다. 우리 물건을 교도관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가 손수 만든 물건등을 다 뺐었다. 규율위반 사항에 이런 규율이있었다.

15.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ㆍ제작ㆍ변조ㆍ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

우리는 허가 없이는 우리의 물품이더라도 제작하거나 변조하거나 교환또는 주고받을 수가 없는것이였다. 우리가 만든 수첩 사물보관함 박스 등 모두 빼앗겼다.

 

그렇게 짐 검사를 하던 중 진우의 짐에서 포커가 나왔다.

16. 도박이나 그 밖에 사행심을 조장하는 놀이나 내기를 하는 행위

그리고 진우에게 CRPT가 이거 본인꺼냐고 물었고 진우는

“이거 동수가 만들었던것인데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라고 답했다.

“왜 포커를 만들었어?”

“그냥 장난 삼아 만들었나봐요 제가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포카를 만든다는게 이해가 되나? 도박하지 않았어?”

“절대 아닙니다 도박같은 안합니다.”

“그런데 동수라는 친구 짐에서 등기우표가 500장이 나왔어.. 돈으따지면 200만원이 넘는 돈이거든 이게 어디서 났을까?”

 

그렇다 동수가 끌려가서 짐검사를 당했는데, 그 당시 도박했던 등기우표가 걸린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 도박한 사람들을 잡아내려고 한 것이다.

“동수는 구매내역을 보니깐 등기우표를 입소할 때부터 한 장도 구매한게 없더라고..그런데 500장이나 나왔으면 이게 어떻게 된건지 아는 사람있나?”

교정간부즘 되시는 분이 물어봤고 우리는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자 다들 떨어 뜨려 앉히고 자술서 적게 하세요”

“네” 직원들이 대답을 했고 각자 맡은 수용자 옆으로 가서 자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적으라고 했다. 우리는 이런 일에대해서 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작성할 수 밖에 없었다. 일이 조금씩 커지는 양상이다. 내가 특수강간인데..도박죄까지 추가형을 받는다면 정말 모욕적이다.

 결국 어제 끌려간 동수와 기영이는 자술서를 작성을 했을 것이고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언급되어있었을 것이다. 200만원의 우표가 동수가 가지고 있다. 그럼 왔다 갔다 했다면 수백 수천의 판돈이 된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5명이 자술서의 내용이 다르면 또 세밀하게 작성을 할 것이다. 나는 나대로 사실에 맞게 작성을 해야 답인거 같다.

 결국 관구실의 팀장은 우리 5명 모두 조사수용하기로 했고, 우리는 각자의 큰 짐을 하나씩 메고 조사수용거실로 향했다. 지금 구속된 사건으로도 머리가 복잡한데 다른 사건에 얽혀 있다는 자체가 너무 힘들게 했다. 조사수용동에 왔다. 나는 16거실이 지정이 되어 있다. 거실은 혼자쓰는 방이지만 텔레비전 시청금지와 외부행사제한이라는 제한도 걸려있고 CCTV거실에 입실되어있었다. 내 짐을 들여놓으려고 했지만 그 조사수용동 사동청소부들이 교도관과 먼저 검사를 했으며 필요한 물품만 넣어준다고 모든 물건은 들어갈수 없다고 했다.

 누워있을 수도 없다. 누워만 있으면 인터폰으로 연락이 온다

“김승준씨 일어나세요”

CCTV가 일거수 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있다. 괜시리 신경이 쓰인다. 다행히 화장실 이용 장면은 찍히지 않을거 같다. 화장실은 머리까지만 보이도록 아래부분은 불투명하게 씨트지같은걸 붙여놨다. 조사수용거실은 좁았지만 나름 생활할만했다. 화장실 혼자쓰는게 어디인가. 하지만 텔레비전도 못 보고 책도 3권만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내가 쓰던 필기류도 다 못쓰고 거기서 직접 제작한것인지 모를 작은 몽당 볼펜을 주었다. 잡기도 불편했다. 편지를 쓰는건 막지 않았지만 필기하기에는 작은 볼펜이다. 아마 자해하지 못하고 남에게 상해를 끼치지 못하게 작은 볼펜을 준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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