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실과 진정실
거실 생활에 적응이 되고 실질 서열넘버 3가 되어 편하게 생활하고 있다. 책도 충분히 공급이 된다. 아내가 수발업체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책을 넣어준다. 나는 다 읽고 영치보고전과 택배보고전 신청하여 다 읽은 책을 보내주기만 하면 또 다음 권이 들어온다. 굉장히 편리했고 거실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했다. 너무 빨리 보고싶기 때문에 내가 계약맺은 업체와 자기들도 계약하고 같이 주문한다. 15권이 들어오니 거실에서 심심할 이유가 없다.
오늘 점심 먹고 한 숨 푹잤다. 이제 뭐 걱정한다고 바뀌는 것도 없다. 그래서 살이 많이 찐거 같다. 점심시간이 다 끝나고 전방이 온다고 들었다. 누가 올까 궁금하기도 했다. 좀 젊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20분정도 지났을까? 우리 거실앞에 딸깍소리가 나면서 전방자가 짐을 낑낑대면서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이기영이라고 합니다. 징벌받고 왔어요. 조용히 지낼 게요.”
“어? 기영아~”
“앗 승준이형~ 형~ 보고싶었어요”
“그래 어떻게 지냈어? 이게 며칠만이야? 한달은 된거 같아”
“징벌먹고 장난 아니였어요”
“일단 짐 부터 풀고 좀 씻고 천천히 이야기 하자”
방장과 서무는 나와 아는 사이라고 좋은 자리를 지정해줬다. 기영이는 못 본 사이많이 살이 빠진거 같다. 징벌받아서 그런가? 많이 힘들었나보다.
기영이는 씻고 나왔고, 자리를 안내주었다. 일단 천천히 짐을 정리하라고 말했다. 8동중 수용동 사람들이 그리웠다. 처음에는 나를 반겨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참 재미있는 거실이 였다. 싸움만 아니면 즐겁게 아직도 거기에 있었을 것이다. 싸움 때문에 도박도 걸리게 되었고....
“승준이형~ 저 징벌 마치고 왔어요. 싸움과 도박으로 35일 받고 왔어요”
“징벌은 30일이 최고 아닌가?”
“싸움사건하고 도박사건이 따로여서그렇게 받았어요”
“아 한 사건이 아니었지”
“형은 징벌 안받았죠?”
“응 난 조사수용됐다가 조사받는 도중 훈방처리 됐어”
“다행이네요. 나하고 동수는 끝까지 싸우다가 조사수용동에서도 보호장비착용하고 보호실도 가고 진정실도 가고 개고생 다 했어요. 여기 정말 지옥같았어요. 아무리 아프다고 소리쳐도 교도관은 그냥 본 채 만 채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묶여있었어?”
“네 ...진짜 괴로웠어요 동수는 지금도 징벌일걸요? 갠 거기서 또 화난다고 CCTV부시고 화장실 문 부수고 소란행위 쳐서 의자에 묶여 있더라고요”
“으아 무섭다”
제95조(보호실 수용) ①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보호실(자살 및 자해 방지 등의 설비를 갖춘 거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용할 수 있다.
1.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때
2. 신체적ㆍ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때
②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7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소장은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 의무관은 보호실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⑥ 소장은 보호실 수용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보호실 수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96조(진정실 수용) ①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제98조의 보호장비를 사용하여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진정실(일반 수용거실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방음설비 등을 갖춘 거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용할 수 있다.
1. 교정시설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2. 교도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행위를 계속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하는 때
②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12시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진정실 수용자에 대하여는 제9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영이는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어서 보호실을 사용했다고 한다. 얼마나 소란을 쳤으면 보호실에 있었을까? 자해를 하려고 했나? 신체적으로 보호할 필요할 때 보호실을 쓴다고 들었다. 거긴 화장실도 칸막이가 없다. 15일까지 보호실에 있을수 있고 나아지지 않는다면 7일을 연장해서 보호수용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도 제한이 없이 계속 연장이 되어 3개월동안도 보호실에 있을 수 있다.
뉴시스이미 인용
동수는 분에 못이겨 교도관에 화풀이를 했다고 한다. 보호실에서 저렇게 난동을 저지르면 결국 더 쎈 보호장비를 착용할수 밖에 없다.
동수는 진정실까지 갔었다고 한다. 보호의자에 묶여있었다고 한다. 보호실은 보호장비를 사용해도 안되고 교정시설 및 기구등을 손괴하거니 교도관제지에도 불응하여 타 수용자에게 피해를 입힐 때 진정실에 간다고 들었다. 하지만 진정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진정기간이 지나면 바로 보호실로 간다고 한다. 진정실은 12시간 사용이 가능한데 연장해서 3일까지 수용된다고 한다. 진정실에 보호의자까지 사용했다고 한다.
보호의자를 사용하면 정말 옴짝달짝 못하게 된다. 모기가 와서 얼굴에 피를 빨아먹어도 막을 수가 없고, 진정실에 갖혀 있으면 소리를 질러도 밖에서는 들리지 않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갈수가 없어 의자에서 그냥 대 소변을 본다고 한다.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동수는 정말 독한 친구같다. 내 수첩에 동수의 연락처가 있긴 한데.. 만약 출소하게 된다면 그친구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차단해버려야 할거 같다. 인생에 도움이 안되는 녀석인거 같다. 어울리다간 나도 다른 사건에 또 엮일 거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든다.
기영이는 화를 참지 못하나? 아니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다. 조금이라도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한다. 그래서 싸움이 난 것이다. 나는 불의와 타협하긴한다. 더럽지만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지 않다. 사람마다 모두 다르니 싸움은 일어나고 분쟁은 터지고 결국 전쟁은 벌어진다. 전쟁에 승자는 없다. 둘의 싸움에 거실은 쪼개 졌고 아무도 이익을 본사람은 없다. 동수는 도박죄로 추가 송치된다고 했다. 우표도 모두 압수당해서 거지가 되었다고 한다.
다시는 조사징벌을 받으면 안되겠다. 그 조사수용 당시 보호실쪽에서 멀리서 드려오던 신음소리와 비명을 지르는 소리는 듣기만 해도 끔찍하다.
안쪽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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