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밤이 뒤숭숭했다. 판사의 몽둥이가 집채만큼 커져서 나를 찍으려고 했다.
“네 이놈 이 괘씸한 놈 어디서 뉘앞이라고 나를 속이는가? 너를 무기징역에 처하겠다!”
라고 판사봉을 휘둘렀다. 불길하다. 오늘은 방청석에 가족이 다 모인다. 내가 형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어머니 아버지는 우실 것 같고 아내는 특수강간인 나를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혼당할 것이고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할 것 같다. 순식간에 나는 내 인생이 뒤집어 지는 것이다.
‘법은 어렵지 않아요~ 법은 불편하지도 않아요~법은 우릴지켜주어요~~’
아 아침이다. 저 노래는 바뀌 지도 않냐? 점검이 끝나고 식사가 나왔다. 밥이 들어가지가 않는다. 그냥 밥에 물을 말아서 먹었다. 어째든 쓰러지지 않으려면 먹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먹었다.
거실 사람들 모두 나보고 출소 할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내가 나가면 아쉬울거다. 내가 이거실에서 얼마를 썼단말인가? 여기서 계속 살라고 하면 나는 파산할지도 모르겠다. 기영이가 나보고 출소하게 되면 꼭 편지해달라고 했다. 나는 알았다고 너도 재판 잘 받으라고 했다. 좀 숨이 막힌다. 빨리 법원에 가고 싶다.
인수점검을 받고 담당 교도관님이 인터폰이 울렸다.
“1064 김승준 오늘 선고지? 나가는거지? 짐 정리 잘하고 너 보기 싫으니깐 여기 다시오지마!”
“네 알겠습니다”
담당님의 저 말이 고마웠다. 나가라고 다시 돌아오지 말라고 꼭 다시 찾아 뵙고 싶은 분이다.
그렇게 수용동입구로 나와 담당님에게 인사를 했다.
“감사합니다”
“그래 꼭 출소해라~”
“네”
잠시후 출정과 근무자가 와서 나를 출정대기실로 데려갔다. 다시 온몸에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버스에 탔다. 온갖 불안감이 다가왔다. 오늘이 사실상 재판의 마지막이다. 선고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상고는 의미가 없다. 상고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파악을 하지 않는다. 법뷸의 적용만 잘못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물론 재심이라는게 있지만 희박하다.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재심의 사유는 법령에 정해져 있다. 상대방이 거짓 진술이 드러나거나, 새로운 증거가 드러나야지만 된다. 하지만 증거는 노예계약서일 뿐 아무런 증거가 없다. 전부 정황증거 일뿐이다. 그리고 그 여자의 경찰에서부터 법원까지의 일관된 진술이다. 사람들 붙여서 그 여자의 뒤를 캐보고 싶다. 호송차를 타면서부터 온갖 지난 일들이 순식간에 흘러가는 것이다. 이 억울함을 어떻게 알려야 하나? 하지만 아는 사람은 준영이와 그 친구 그리고 그 여자 셋만 아는 진실이다.
법원은 실체적진실을 밝혀야 한다. 하지만 실체적 진실이라는 것도 있는 형사소송은 기간이 정해져있다.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실체적 진실도 중요하지만 빨리 재판하는것도 중요하다. 중요한 증거들이 사라지고 기억들도 잊혀지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은 빨리 재판을 하라는 것이다. 2개월안에 재판을 하여 판결을 해야하지만 수용자들은 재판을 질질 끌려고 한다. 아무래도 미결수용신분을 더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건의 재판과 병합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일 수 있다.
이것 저것 생각하니라 오늘은 호송버스에서 한 숨도 자지 못했다. 법정대기실에서 보호장비를 풀고 수갑만 찬채로 앉아서 대기 했다. 동수와 그의 친구도 보인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하느님이든 부처님이든 산신령이든 할거 없이 기도하고 있다. 종교가 없어도 그 상황에는 종교가 생기게 된다. 긴장감이 오고 소변이 자주 마렵다. 오늘은 선고만 하는 날이기에 사람이 북적거린다. 교도관님들도 굉장히 힘들어 보인다. 보호장비를 풀렀다 잠갔다 풀렀다 잠갔다 앉아 있는 시간이 없는거 같다. 거기다 법정구속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자 이제 우리 시간이 다가왔다. 우리공범 3인 수갑을 푸르고 법정입구에서 대기했다. 문이 열리고 교도관들이 들어갔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 입장했다. 방청객이 생각보다 많았다. 서있는 방청객들도 있었다. 우리는 피고인석에서 서 있었다.
재판장이 말씀하셨다
“피고인은 특수강간혐의로 1심에서 ~~ 받았으며 그 죄의 엄중함을 ~~ 증거채택은 ~~이며 ~어떠한 증거를 인용한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유죄라는거야? 무죄라는거야?’
“피고인의 주장과 피해자의 주장을 종합하면 피해자 경찰과 검찰 법정에서의 발언이 일치하고 본인들의 직접 작성하여 무인까지 찍은 강간혐의 인정쪽지가 강간을 했다고 인정이 된다고 본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강압에 의하여 쓴것이라고 일관된 주장을 하였지만, 사회 관념상 강압이라면 자신이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써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피고인은 강압이라고 주장했지만 자신들이 강간을하지 않았다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두던가? 경찰에 협박을 했었어야 사회관념이 맞다고 본다.”
‘헉 이게 무슨소리지? 그렇니 우리는 여자의 강압이 강압이 아니라는 거였단거네?’ 신고가 무서웠을 뿐이었다 그래서 작성한 것이었다.
재판장은 계속 읽어 나갔다.
“다음은 양형에 대해서 살펴 본다. 피고인들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직장과 가정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탄원서와 피고인들이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특히 피고인 김승준은 이일에서 잠깐 관여했다는 점은 유리한 상황이다. 그럼으로 피고인 김승준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다!”
‘헉 나 징역이다. 절망이다. 내가 대한민국에서 이룩해놓은 모든 것들이 흩어졌다’
“다만 그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한다!”
‘어 ? 형의 집행을 유예? 무슨소린지 모르겠다’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뭐가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다. 재판장의 말한 소리를 하나도 못알아 먹을거 같다. 나는 교도관의 안내에 따라 다시 법정대기실로 갔다. 동수가 교도관에게 묶이면서 한마디 했다.
“형 축하해요. 그래도 안에 사는것보다 밖이 좋죠. 편지하세요”
나는 교도관이 묶지 않았다. 다만 저 구석에 대기하라고 했다. 어리둥절했다. 수용자들이 대기실을 다 빠져나갔다. 교도관은 TRS를 들고
“여기 집행유예 한명있습니다”
“네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자만 관리하는 교도관이 내려와 나를 불렀다. 나는 다른 집행유예자들과 따라갔고 어느 사무실로 들어가서 간부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신분 확인을 대조했다. 이름 주민번호 사진과 내 얼굴이 일치하는지 주소지등을 물어보고 도장을 찍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가족이 출소복을 가져오신분있나요? 그럼 여기서 나가셔도 됩니다.물건들은 구치소로 한 번오셔야 하고요.”
출소복을 가져온 사람들은 없었다. 다시 호송버스에 탔다. 하지만 난 묶여지지 않았다. 집에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기쁘다. 하지만 기쁘지 않다. 속이 타들어간다. 대한민국 법원은 아직 나를 범죄자로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신상에 빨간줄이 그어지는 것이다.
차를 타면서 구치소로 돌아가는 동안에도 자꾸만 생각이 든다. 나는 회사에 복귀할 수 있을까? 아내는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집에서는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범죄자를 써주는 회사가 있을까? 먼가 기쁘지 않은 기쁨이다.
구치소에 도착했고 정문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 출소자들은 여기 못들어가요. 지금 여기서 내리세요.”
나와 같은 출소자들은 구치소 정문을 들어가기전에 내렸다. 내리니 출소담당교도관이 안내를 해줬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미리 짐하고 옷을을 출소실에 준비해놨으니 물건들 잘 챙기시고 없으면 말씀하세요”
나는 출소교도관님 말대로 내 물건들을 확인했고 , 입소할 때 입었던 옷을 입었다. 2달가까이 보관되어있던 옷이라 냄새도 났고 많이 구겨졌다. 옷을 입었더니 꾀재재한게 거지나 다름없다. 우리 거실 사람들이 축하한다는 쪽지도 있었다. 나는 내물건과 남은 보관금을 수령하고 구치소 밖을 터벅터벅걸어나갔다.
밖에는 나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와이프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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