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이나 경찰들이 범죄자들을 많이 잡아들이고 , 구속영장도 많이 발부되고 있다. 그러므로 교정기관에서는 이를 수용하기가 너무 힘든 상태이다. 게다가 아직도 교정기관에서는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입소전 코로나 검사를 한 후 신입실에 가서 음성이 나와야 3일 후 본거실에 지정이 된다. 본거실에 지정이 되면 법률에 따라 자기의 성향과 범죄 죄질등을 고려하여 거실에 지정하게 되어 있다. 그렇지만 모든게 무시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거실8인실이면 9명에서 10명 이 수용될수도 있고 10인실은 11-12명까지 수용될 수 있다. 물리적 여건상 법원의 구속영장을 받은 교정기관은 어쩔수가 없이 수용하지만 , 아이러니한 판례들이 나와 교정기관을 당혹하게 만들고 있다. 주문 1 :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