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31

[연재33회] 구치소 교도소-싸움

싸움 거실 안에 분위기가 우중충하다.몸도 찌뿌등하고 습해서인지 기분도 많이 좋지 않다. 옆 쪽방에서 소란스럽다. 씨팔 개새끼 너 죽고 나도 같이죽자 등의 말이 들리지만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 옆 거실 사람들이 서로 말리지만, 목소리는 더 시끄러워지고 있다. 결국 한 수용자가 비상벨을 눌러서 담당에게 여기 싸운다고 연락을 줬다. 담당 교도관이 뛰어와서 서로 말리라고 지시했지만, 물건이 휙휙 날아다니며 싸움은 계속되었다. 어쩔수 없나보다. 담당 교도관은 싸우는 사람 중 한명을 나오라고 하고, 무전기TRS를쳤다.“여기는 8중입니다. 싸움사건 발생했습니다. CRPT 즉시 출동바랍니다.”“CRPT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무전이 울렸다.2분 지났나? 검은색 특수근무복을 입은 건장하고 키가 큰 사람들이 우루루루 몰려..

[연재32회] 구치소 교도소- 비둘기

비둘기오늘은 비가 와서 실외운동이 안된다고 한다. 다들 우중충하고 습한 상태에서 차분히 책을 읽고 있다. 나도 이제 책을 읽을까? 편지를 쓸까? 생각 중이다. 비는 오지만 접견 변접은 계속 하기 때문에 복도에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닌다. 제214조(규율)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5의2. 허가 없이 다른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수용자 외의 사람을 통하여 다른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는 행위9. 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안쪽 사람에게 도서를 넣어주세요수용자가 같은 시설에서 쪽지 등을 주고 받는걸 비둘기라고 한다. 접견 변접시 제소자의 수용동을 보고 거기에 몇 방 누가있는데 이것 좀 전해줘요~ 하고 서로들..

[연재29회] 구치소 교도소-도박일까?

장기와 바둑방안에 열기가 후끈하다. 장기를 두는데 뭔가 치열하다. 두 사람의 집중도가 장난이 아니다. 건들거나 훈수를 두면 싸움이 일어날꺼 같은 분위기이다. 보통때와 다른 집중도를 보여준다. 평소에는 서로 농담도 주고 받으며 웃고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나도 집중해서 장기를 보고 있다. 두 사람이 한 수 한 수를 너무 신중하게 둔다. 한 수 둘때마다 내 입에 침이 꿀꺽 넘어간다. 두 사람이 풍기는 집중력의 기가 거실을 제압하고 있다. 장기가 이런 게임인지는 모르겠다. 서로 목숨을 걸고 싸우는건가? 건곤일척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주사위를 던져 승패를 건다는 뜻으로, 운명을 걸고 단판걸이로 승부를 겨룸을 이르는 말. 건곤일척의 혈투를 벌이다. 둘 중 하나는 오늘 피를 볼 것 같은 불안감이 감돈다. 동수가 ..

[연재28회] 구치소 교도소-구치소에선 공범은 절대 못 만나!!!

공범분리   제100조(공범 분리) 소장은 이송이나 출정, 그 밖의 사유로 미결수용자를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관련된 사람과 호송 차량의 좌석을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지금 구치소에는 나 말고 나와 공범으로 묶에 있는 준영이와 그 친구가 있다. 준영이는 이사건의 주범으로 8년을 받았고 그 친구는 6년을 받았다. 준영이를 만나면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이 든다. 나를 이렇게 나락에 만든 장본인이다. 하지만 준영이도 보면 일부러 그렇진 않았을거라 생각이 든다. 여자 한번 잘 못 만나서 이런 경우를 겪는 준영이도 미칠 지경일 것이다. 가만 생각해보면 1심할 때 그들과 자유롭게 만나고 통화할 기회는 언제든지 있었다. 그들을 만나서 어떻게 할지 의논하고 했으..

[연재]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속되어 구치소에 글어간 김승준 10부

악몽-수사는 엉뚱한 방향으로 변호사가 도착을 하였고 조사를 시작하였다. 그나마 안심이 되었다. 변호사가 내 옆에 있었기 때문이다. 일단 형사가 내 인적 조사를 다시 하였고, 진술거부권여부와 변호인여부 등을 다시 고지하고 시작하였다. “김승준씨는 ~여자를 아나요?” “그날 제가 그 여자를 그날 처음 봤고 남자 두 명이랑 자고 있어서 내 친한 동생과 그 친구 둘과 여자를 깨우고~블라블라 했습니다.” “그런데 김승준씨는 왜 강간을 했다고 인정을 하셨나요?” “네? 제가 강간을 인정했다고요?” “노예계약서에 자필로 강간을 했다고 썼고 본인 지장도 찍으셨자나요?” “아니 그건 협박에 의해서 찍은겁니다. 여자가 고소를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찍게 되었습니다” “김승준씨? 남자 3명이..

[연재]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속되어 구치소에 글어간 김승준 7부

악몽의 시작 나는 잘 나가는 IT기업 대리이다. 이제 과장을 바라보고 있다. 직장 내에서도 세평도 좋고 능력도 있는 편(?) 친구들 중에서는 부러워할 직장에 서울에 집도 있고 아내와 아이도 있다. 나름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느껴지기까지 하는 자부심도 느끼고 있다. 하지만 그날이 있은 후 며칠 만에 모든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한 창 바쁠 오후 2시 반이다. 모두가 바빠서 고양이손이라도 빌려 할 마당인데 동생 준영이한테 전화가 왔다. “형 큰일이야. 빨리 올 수 있으면 와줘 ~ 형도 오라고해 미치겠어!!!!” “무슨 일이야? 누가 날 오라가라 하는 거야?” “그 때 그 오피스텔 그 여자! 미친 싸이코야!” “아니 그 미친 여자를 내가 왜 만나? 아 몰라! 끊어!” 뭔가 찜찜했지만 무시하고 일에 집..

교도소가 재판을 방해 했다고?

헌재, "교도소가 수형자 재판 출정 막은 것 위헌“ 교도소가 재판을 방해 했다고? 교정기관은 수용자들의 재판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본다. 특히 구치소는 도주우려 증거인멸로 인한 법원의 구속영장으로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을 반드시 출석을 시켜야 한다. 하지만 어째서 저런 기사가 나왔는지 의문이 될 것이다. 교도소가 수형자 재판 출정을 막았다고? 그렇다. 교도소나 구치소는 형사재판에 출석시킬 의무가 있다. 하지만 다른 재판에 출석을 시킬 의무는 없다. 그렇기에 법령에도 형사재판 이 외의 다른 재판을 참석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납부해야지 참석을 할 수 있다. 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다. 유류비와 통행료정도의 요금을 지불하면 교정기관에서는 어떤 재판이든 출석을 시켜야 한다. 하지만, 출정이라는..

잠을 잘 때도 수갑은 너무하잖아~

인권위 “취침시간에도 재소자에게 수갑 채우는 것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취침시간에도 교도소 수용자에게 뒷수갑 등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나도 해본 경험이지만, 교도관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수용자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교도관과 수용자의 입장이 아니라 제3자의 시선에서 보면 취침시간에 까지도 보호장비를 착용한다는 너무하다고 본다. 그래서 위법행위가 아니라 인권침해라는 것이다. 수용자의 입장에선 화가나는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교도관을 괴롭히고 짜증 나게 하게 의도(?) 혹은 정신적 질환이 있을 수 있다. 교도관의 입장에서 보면 수용동은 공동의 생활공간이다. 옆거실의 수용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문을 두들기면 도저히 취침을 잘수가 없다. 그래서 제지 ..

헌재 "미결수 종교집회 참석 제한은 위헌“

교도소와 구치소에서도 종교의 자유는 헌법적 권리로서 지켜지고 있었지만, 한 때 미결수용자는 처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활동에 대해서 불허하는 처분을 하여 미결수용자가 종교집회 참석제한에 대한 위헌 소송을 내어 승소하였던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법률에는 제4조(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제5조(차별금지)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이렇게 나와있다. 다시 말하자면 범죄의 ..

종교집회에 참석을 못한다고?

헌재 "미결수 종교집회 참석 제한은 위헌“ 질서 유지·안전 등 이유로 미결수 종교집회 참석 제한 "질서 유지…기본권보다 더 크다고 단정키 어려워" "미결수에게도 종교의 자유 인정돼야“ 구치소에서 미결수용자와 미지정 수형자의 종교집회 참석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6일 "구치소가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제한해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김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종교집회는 수형자의 교정교화 뿐 아니라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한다"며 "종교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 뿐만 아니라 미결수용자에게도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어 "종교집회 참석 제한 처우로 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