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13

안양탐정 고민 이 되시면 연락주세요

“바람피우면 당장 이혼할 거다!”말은 참 쉽다. 대부분 결혼하기 전에는 바람은 곧 이혼이라고 생각합니다.바람피운 걸 알고도 이혼하지 않으면 측은하게 또는 한심하게 바라보기도 합니다.결혼하고 나서는 이런 생각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바람은 이혼이다’를 신조처럼 여겼던 사람도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고모두 이혼하지 않습니다. 왜 일까요? 자녀문제? 생계문제? 가족문제? 수없이 많은 어려운 산을 넘어야 할 고비가 많기 때문이죠.  혼자 살만한 능력이 있어도,주변의 입방아에 오르내려도 섣불리 가정을 깨지 못한갑니다.이혼은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거기다 바람을 피우는 현장을 보았어도 순간의 당혹감에 얼어붙기만 하지, 증거를 확보할 이성이 없기 때문입니다.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자존심을..

119탐정사무소 2024.06.28

[연재34회] 구치소 교도소- 입실거부

입실거부구치소에서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그냥 쉬운날이 없는거 같다.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말인가? 나는 억울한 누명을 씌었는데, 사람들은 주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즐거운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나도 즐거워지고, 짜증나는 곳에 가면 나도 짜증이 나게 된다. 그렇니 끼리끼리 모여 산다고 하지 않는가? 왜 사람들이 강남 강남 하겠는가? 좋은 사람, 있는 사람, 배운 사람들이 모여산다.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베풀면서 살면 천국이고, 뜯어먹고 먹히는 곳에 살면 지옥이다. 그래서 구치소 지옥같다. 웃을 일이 거의 없다. 웃고 싶어도 웃음이 나지 않는다. 밤에는 각 방마다 함박웃음이 터지는 곳도 있다. 얼마나 여유가 있으면 저렇게 웃고 떠들고 있을까? 안 그래도 8명거..

교도소가 재판을 방해 했다고?

헌재, "교도소가 수형자 재판 출정 막은 것 위헌“ 교도소가 재판을 방해 했다고? 교정기관은 수용자들의 재판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본다. 특히 구치소는 도주우려 증거인멸로 인한 법원의 구속영장으로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을 반드시 출석을 시켜야 한다. 하지만 어째서 저런 기사가 나왔는지 의문이 될 것이다. 교도소가 수형자 재판 출정을 막았다고? 그렇다. 교도소나 구치소는 형사재판에 출석시킬 의무가 있다. 하지만 다른 재판에 출석을 시킬 의무는 없다. 그렇기에 법령에도 형사재판 이 외의 다른 재판을 참석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납부해야지 참석을 할 수 있다. 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다. 유류비와 통행료정도의 요금을 지불하면 교정기관에서는 어떤 재판이든 출석을 시켜야 한다. 하지만, 출정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