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도소가 수형자 재판 출정 막은 것 위헌“
교도소가 재판을 방해 했다고?
교정기관은 수용자들의 재판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본다. 특히 구치소는 도주우려 증거인멸로 인한 법원의 구속영장으로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을 반드시 출석을 시켜야 한다. 하지만 어째서 저런 기사가 나왔는지 의문이 될 것이다.
교도소가 수형자 재판 출정을 막았다고? 그렇다. 교도소나 구치소는 형사재판에 출석시킬 의무가 있다. 하지만 다른 재판에 출석을 시킬 의무는 없다. 그렇기에 법령에도 형사재판 이 외의 다른 재판을 참석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납부해야지 참석을 할 수 있다.
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다. 유류비와 통행료정도의 요금을 지불하면 교정기관에서는 어떤 재판이든 출석을 시켜야 한다. 하지만, 출정이라는 것이 꼭 관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수용자들은 관내 재판뿐 아니라 관외에서도 재판이 진행될 수가 있다. 심지어 멀리 제주도에서 부르는 경우가 있다.
교정시설 내에 차량은 정해져 있다. 외부출정이 많으면 물리적으로 부족현상이 일어난다. 관외 형사재판 조차도 소화하기가 쉽지않다. 그렇기 가능하면 다른 재판은 모른척하거나 알아서 변호사가 참석하라고 설득하여 가능하면 타 지역 출정을 꺼린다.
아래의기사를 살펴보자.
교도소가 출정비용 납부 거부 또는 상계동의 거부를 이유로 수형자의 재판 출정을 막은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을 제외한 재판에서는 출정비용을 납부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저런 수용자도 보통은 아닌 수용자이다. 납부를 거부하거나 보관금 상계를 거부하고 출정을 나가겠다고 주장하기에 이런 사건이 난 것 같다.
헌법재판소는 교도소 수용중인 박모씨가 재판 출정에 따른 비용 납부를 거부하고 영치금과의 상계에 관한 동의도 거부해 재판출석을 막은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인 중 6인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광주교도소에 수용 중으로 2009년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했다. 그 후 변론기일인 2010년 2월26일과 같은 해 3월26일 출정하려했지만 교도소에서 출정비용을 출정예정일 전일까지 납부하거나 영치금과의 상계에 미리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씨를 보내지 않았다. 그 후 변론기일인 2010년 4월20일에도 같은 이유로 출정하지 못한 박씨는 3회 불출석으로 행정소송이 취하됐다.
자 행정소송은 이제 출정비를 내지 않고 참석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럼 민사소송은 어떻게 될까? 출정과 소환담당들은 고민이 많을 것이다. 물론 모든 수용자들이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게다가 관외지역까지 가야하는 민사소송도 흔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나가는데 비용을 거부하는 수용자도 거의 없다. 근데 민사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가겠다고 우기면 아마 교정기관에서 거부할 것이다. 그 이후 수용자가 헌재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될지 궁굼하긴 하다.
헌재 6인 재판관은 "지침에 따르면 교도소장은 수형자가 출정비용을 예납하지 않았거나 영치금과의 상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선 수형자를 출정시키고 나중에 출정비용을 받는 등 회수하는 것"이라며 "수형자의 출정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형벌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한도를 벗어나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른 2명의 재판관 중 각하의견으로는 "이번 사건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청구인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을 낸 것은 보충성 요건을 결여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재판관은 "원격지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발생하는 최소한의 비용조차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청구인의 출정을 제한한 것은 교정당국의 업무부담 및 국가 예산 낭비를 막고자 하는 것"이라며 출정제한행위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부와 교정기관은 행정업무를 보는 실질기관이다. 가지고 있는 물리력과 예산가지고 모든 수용자의 편의를 봐주는 건 쉽지 않다고 본다. 그렇다고 법원출석까지 못하게 하는건 아닌거 같다. 최근에는 원격재판이라는 시스템을 하는 것 같다. 물질적 비용적 시간적으로 절약이 될것으로 보인다. 어째든 헌법재판소의 판결들은 수용자의 권리를 확실히 지켜주는 기관이다. 돈이 없어 민사재판에 못나가거나 행정재판을 못나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하지만 교정기관도 물리적으로 어쩔수 없는 부분이 있긴하다. 수천명의 수용자들이 있는 곳에서 전국 곳곳에서 재판이 있을수 있다. 차량은 한정되어 있으며 과밀수용으로 본인의 관할도 소화하기 벅찬 상황에 타 지역에 한명의 수용자만 태워보내야 하는 현실부분이 있다. 소환서무는 그런 일정을 조절하는데 차량부족 직원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다.
교정기관은 더 많은 예산을 투하하거나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원격재판같은 제도를 활용하는게 좋을거 같다.
침묵하는 남편이야기 포스팅을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교정기관 민원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도방’ 10대女 폭행 방치 숨지게 한 수용자…자살하자 모친 손배소 (51) | 2024.03.29 |
---|---|
"명단 누락" 구치소 행정 착오로 강력사건 피고인 재판 불출석 (5) | 2024.03.27 |
인권단체들 "교정시설 내 HIV감염자·성소수자 격리, 표식은 차별" (4) | 2024.03.21 |
수용자 서신을 확인하면 안돼!!!! (4) | 2024.03.21 |
교도관이 일을 하지 않아? (30) | 2024.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