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기관 민원관련

교도관이 일을 하지 않아?

119탐정 2024. 3. 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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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판례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사실상 교정기관에서 각종 신청서들은 사동청소부[사소,소지]등이 취합하여 구매직원혹은 구매사소에게 전달하게 된다.

 

문제점은 많다. 방안에서 공동구매를 제지할 수가 없다. 거실안에 사람들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구매목록에 신청을 하고 싸인을 한다. 아니면 거실 안 구매 담당이 각자의 구매품을 정리하여 대신 작성하고 싸인까지하여 내 보내진다.

 

사동담당이 각자 모든 주문의 확인 여부를 확인할 여유가 있을까? 절대 절대 그럴일이 없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거실에서 불화가 일어나기도 싫고 사동청소부도 출력이 정지 되는 일이 없어야 가석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암암리에 인정되고 있었던 사실인 것이다.

 

교도관은 구매같은거에는 관심이 없다. 사동청소부에게 모든걸 맡긴다. 또한 보고전 역시 사동청소부가 대부분 걷게 되어 내용을 보게된다. 의료보고전 역시 마찬가지다. 사동청소부는 직원보다 수용자의 정보를 많이 가질수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판례가 나오게 되었다.

 

하지만 판례가 나와도 변하지 않는게 교정의 현실이다. 아쉽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판례가 나왔다.

 

주문 1: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각종 신청서들은 교도관이 직접 취합하는 등 관리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2: ○○○○○○○○소장에게, 수용자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각종 신청서들은 교도관이 직접 취합하도록 관리하고, 자비구매물품 수령 확인 서명 시에도 수용자들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각종 신청서뿐만 아니라 구매물까지 정확히 나누어 주고 확인 서명도 해야 한다. 구매에는 음식물뿐만 아니라 생필[생활용품] 사약[자비구매의약품]등 수많은 종류가 많다. 국가 인권위원회도 당사자가 아니라 사실관계는 보지 않고 법령과 인권의 판단에 의한 결정이다.

 

하지만 교정기관을 큰 부담을 주는 결정일수 있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을 살펴보겠다.

 

진정인을 포함한 수용자들이 외부에 보내는 편지와 수용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적어내는 보고전필요 물품 구매를 희망하는 구매장 등을 수용거실

 

 창틀에 걸어두면 교정시설 직원이 수거하지 않고같은 수용자인 수용동

 

청소부가 수거하여 수용자들이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영치금 잔액 조회,

 

진료 요청개인사)들이 공개되고 있으며수용동 청소부  일부가 나쁜 

 

음을 가지고 수용자들이 집으로 보내는 편지에 적힌  주소를 적어 출소

 

 다른 수용자 집에 연락하여 해당 수용자가 사고가 생겼다고 하면서 

 

 요구하는 사건도 예전에 있었다고 알고 있다.

 

실제로 피진정기관에서도 2023. 2. 수용동 청소부가 여러 수용자의 

 

치금으로 마음대로 우표를 신청하여 갈취하려다 걸려 미수에 그친 사건도

 

있었다.

 

피진정인

 

피진정기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되는 수용자들의 출원 사항이나 각종

 

신청들은 담당 근무자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직접 수거하여 접수  처리

 

하되정해진 시간에 제출하지 못한 수용자나 추가 제출하려는 수용자가 있으면

 

다음에 신청하라고 하거나, 긴급한 일이라면 직접 구매에 전달하고 있다.

 

위의 결정례에서 진정인의 말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래 피진정인의 말은 사실일 수 있고, 거짓일 확률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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