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기관 민원관련

조사수용중 TV시청금지라고?

119탐정 2024. 3. 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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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수용실에 앉아 멍하니 벽만보고 있는 수용자

 

교정시설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가해자 피해자 둘다 조사수용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조사수용은 가해자와 피해자 둘다 조사수용하고 행위제한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형사법원칙상 조사수용이 아닌 피고인에게조차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데, 행정법상 조사수용에서는 유죄추정을 하고 있는것이다. 조사수용기간은 징벌기간에서 빼주기도 하기때문에 조사수용기간은 징벌이나 비슷하다고 볼수 있다. 

 

이런 행태에 대해서 인권위가 제제를 가했다. 예전부터 생각은 해왔다. 조사수용은 가해자에게 조사수용을 해야 하는것이 맞으며 조사수용시 징벌과 같은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조사수용기간을 왜 징벌기간에 합산해주는지도 의하해 했다. 한번 교정기관과 싸워볼만한 문제이다.

 

구속중인 피고인들에게는 사실상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 책과 편지쓰기 그리고 티비보기가 전부이다. 그런데 조사수용자에게 티비시청을 제한한다는건 너무나 인권을 침해하는것이다.

 

인권위 "구치소 수용자 조사 때 TV 시청 제한은 행복추구권 침해"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를 조사수용할 때 TV 시청을 일률 제한하거나 생활용품을 별도 보관하는 등 징벌에 가까운 처분을 해선 안 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14일 밝혔다.

 

이에 앞서 인권위는 서울의 한 구치소 수용자 2명으로부터 징벌 혐의 조사 과정인데도 TV 시청 제한이나 생활용품 별도 보관 등 처우 제한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진정을 받았다.

 

조사수용은 징벌을 내리기 전에 규율 위반자 등을 조사하는 절차로 대상자는 별도 장소에 분리 수용된다.

 

구치소 측은 "조사수용에 따른 극도의 심적 흥분상태 등을 감안해 TV 파손 예방 등 시설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TV 시청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진정인이 다른 수용자로부터 폭행당할 위험이 있다며 비상벨을 누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TV 파손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자살·자해 우려가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생활용품 별도 보관도 부적절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일률적 TV 시청 제한 및 생활용품 별도 보관 조치가 진정인들의 알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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