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기관 민원관련

인권단체들 "교정시설 내 HIV감염자·성소수자 격리, 표식은 차별"

119탐정 2024. 3. 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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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와 성소수자 등을 격리 수용하고 특이환자라고 표식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평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에이즈나 다른 감염자와 함께 생활하기 싫어하는것은 당연한것이다. 인권단체들이 너무 하게 난리를 쳐서 다른 수용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못하는것 같다. 혹시나 안 사람이 폐렴이나 전염병 피부병환자와 같이 생활을 하는것에 대해서 반대하여 묵살당한다면 바로 항의를 해야 한다. 

 

성소수자도 마찬가지이다. 성소수자도 종류가 다르다. 여자같은 성소수자가 있는 반면 남자를 좋아하는 공격형 성소수자가 있다. 공격형인 성소수자와 함께 생활한다는것이 인권침해이다. 항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안사람의 보호는 물론 교정의 발전을 위해서도 항의와 행정심판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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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AIDS 인권활동가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4개 단체는 18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런 성소수자·HIV 감염인 재소자의 인권침해 사례를 공개했다.

 

이들에 따르면 A교도소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들을 격리 수용하고 거실에 특이환자라는 표식을 했다. 감염 재소자들은 자신들의 HIV 감염 사실을 노출할 수밖에 없었고, 차별과 혐오로 인한 우울감을 호소했다.

 

한 수감자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독방에 수감됐다. 고립감과 심리적 위축에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교도소 측이 거절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자살 시도를 감시해야 한다며 B씨를 CCTV가 설치된 좀 더 좁은 독방으로 옮기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성소수자 및 HIV 감염 재소자들이 아웃팅’(강제로 동성애자임이 알려지는 것)을 당하거나 전염성이 없음에도 공동체 생활에서 배제당하는 등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트랜스젠더 여성을 남성구치소에 수감하거나 긴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3주간 징벌방에 수용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정기관은 범죄자를 교화해 사회에 복귀시키는 목적을 가진 시설이므로 재소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이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교정시설에 대한 인간 존엄성 보장과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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