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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구치소- 가석방 받으려면?

119탐정 2024. 5. 3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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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刑期)가 끝나지 않은 죄수를 일정한 조건하에 미리 풀어 주는 행정 처분. 무기형의 경우 10년,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고, 수감 태도가 양호한 죄수를 보호와 감시하에 사회에 복귀시킨다.

뉴스중 무기징역수 20년살면 가석방된다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 황근주 : 네 그렇습니다. 1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었으니 이번엔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는데요. 우리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상고할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 사건에 있어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사유인데요. 검찰은 김홍일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법원에서는 이 사유는 피고인에게만 해당한다.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감형된 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 한 보도에 의하면 김홍일이 감방 동료들에게 20년 살면 가석방된다. 나가서 여자 만날 거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뭘 믿고 이런 이야기를 하나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잖아요.

◆ 황근주 : 형법 제72조 제1항에 무기징역의 경우에는 20년이 경과하면 가석방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가능한 일입니다.

◇ 이원화 : 사건 발생한 게 2012년이니까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대략 10년 후면 김홍일도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인가요?

◆ 황근주 : 형법 제72조 제1항은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될 수 있다는 취지지,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시켜준다는 취지가 절대 아닙니다. 김홍일과 같이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수용자라면요. 20년이 경과하면 수용되어 있는 교정시설 구치소나 교도소가 되겠죠. 그 교정시설의 분류처우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교정시설의 장이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 심사를 신청합니다. 즉 애초에 교정시설 단계에서 분류처우위원회 의결을 통과하지 못하면 가석방 대상자조차 될 수가 없고요. 분류처우위원회 의결을 통과하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의 많은 요소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통과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검토를 해서 가석방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이원화 : 지난한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서 무기징역이 됐든 뭐가 됐든 범죄에 맞는 형을 선고를 받은 건데 이게 위원회의 심사로 이런 결과를 뒤집는 그런 사실상의 효과가 발생하는 건데요.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여론도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 황근주 : 네 맞습니다. 특히 작년에 법무부에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입법 예고를 했었고요. 다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과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징역형으로 나눌 것인지 무기징역형의 가석방 조건을 현행보다 엄격하게 바꿀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형벌의 목적, 특히 징역형의 목적이 무엇이냐와 연관이 될 것 같은데요. 결국 가석방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수용자들에게 희망을 주어서 교정의 목적을 좀 더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현대 형법에서는 징역형의 목적이 단순히 응보나 교화 둘 중 하나에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과 가석방 가능한 무기징역으로 나누는 것이 교화와 응보라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원화 : 사건 X파일 오늘은 자매를 무참히 살해했던 울산 자매의 사건 돌아보면서 무기징역수, 가석방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 가석방 무기수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119조(가석방심사위원회) 「형법」 제 72조에 따른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가 석방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제121조(가석방 적격심사) ① 소장은 「 형법」 제72조제1항의 기간이 지난 수형자에 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하 바에 따라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 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제140조(가석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의 알림 등) 소장은 법 제122조제2항의 가석방 허가에 따라 수형자를 가석방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자 교육을 하고, 지켜 야 할 사항을 알려준 후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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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조(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

① 소장은 「형법」 제72조제1항의 기간을 경과한 수형자로서 교정성적이 우수하 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여 재범의 위 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류 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석방 적격 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류처우위원회에 수형자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도록 하 거나 담당교도관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 을 들을 수 있다.

제246조(사전조사) 소장은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에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70조를 준용한다.

1. 신원에 관한 사항

가. 건강상태

나. 정신 및 심리 상태

다. 책임감 및 협동심

라. 경력 및 교육 정도

마. 노동 능력 및 의욕

바. 교정성적

사. 작업장려금 및 작업상태

아. 그 밖의 참고사항

2. 범죄에 관한 사항

가. 범행 시의 나이

나. 형기

다. 범죄횟수

라. 범죄의 성질ㆍ동기ㆍ수단 및 내용

마. 범죄 후의 정황

바. 공범관계

사. 피해 회복 여부

아.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

자. 그 밖의 참고사항

3. 보호에 관한 사항

가. 동거할 친족ㆍ보호자 및 고용할 자 의 성명ㆍ직장명ㆍ나이ㆍ직업ㆍ주소ㆍ생활 정도 및 수형자와의 관계

나. 가정환경

다. 접견 및 전화통화 내역

라. 가족의 수형자에 대한 태도ㆍ감정

마. 석방 후 돌아갈 곳

바. 석방 후의 생활계획

사. 그 밖의 참고사항

가석방은 구치소 교도소의 분류처우위원회에서 가석방 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을 한다.

선정된인원은 소장의 가석방 적격심사를 통해 신청하여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를 받고 가석방 허가 신청을 하게 된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최종 허가를 받으면 가석방이 된다.

형기3분1이면 가석방 대상이 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 예전 SK회장이나 특별하게 받은거지 다른 경우는 없다고 볼것이다. 거의 가석방은 10-30%정도 받게 된다. 대부분 10%내외의 가석방을 받을것이다.

어느정도 시기가 되면 분류심사과 직원이 사인을 하라고 한다. 그러면 가석방대상자가 된것이다. 많은 사람이 싸인을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안될 가능성도 많다. 그리고 지난번 가석방을 받은 사람들은 가석방이 어렵다. 또한 향 시찰 중점시찰 등 받으면 어림없다. 또한 성범죄로 들어가게 되면 가석방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한 소당 할당량이 나오는데 싸인한사람들중에서 선별을 한다. 싸인한 사람이 50명인데.. 신청인원을 올려도 가석방위원회에서 80%로 줄여라하면 40명만 가석방이 가능한것이다. 그래서 떨어져서 한달 더 기다려 받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

가석방을 하려면 우선 추가건이 없어야 하며 징벌기록등도 없어야 한다. 그리고 가족간 접견 편지 영치금 유무등도 중요하다. 내가 근무할때 출소할때 돈이 없는 사람들은 나가서 밥먹고 술먹고 바로 다시 구치소로 들어오게 된다. 돌아가는곳에서 받아줄수 있어야 가석방이 가능한것이다. 가정이 사회가 받아줄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에 대한 회복이 되었는가?를 중점으로 본다.

가석방을 원하는 수용자가 많다. 그 중에서 빨리 나가고 싶은 분들은 위에 조문들을 참고 하길 바란다.

안쪽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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