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과
사회에 있을 때부터 몸이 건강한 편은 아니였다. 혈압은 기본적으로 있었다. 그냥 몸뚱이만 건강해 보였지 사실은 매일 약을 먹고 있었다. 선천적으로 심장이 안 좋아서 대학병원에 다니면서 약을 먹은지 꽤 되었다. 약은 집에 있던 약을 와이프가 갔다줬다. 몇 번 구치소에 왔다갔다 했나보다. 약만 넣어주면 되는게 아니라 진단서나 투약확인증 같은게 있어야 외부에서 약을 받아주는거 같다.
제43조(전달 허가물품의 검사) 소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네줄 것을 허가한 물품은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그 물품이 의약품인 경우에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해야 한다.
의무관은 와이프가 약을 전달 해주면 서류에 있는 약이 맞다고 하면 의료과에 보관하여 매일 시간마다 내 사동으로 보내준다. 그러면 담당교도관이 시간에 맞춰서 약을 준다. 참 우수운 것은 내가 먹는 걸 꼭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교도관에게 다 먹었었음을 확인시키려고 약을 복용하고 입을 벌려 확인시켜준다.
이제 내가 복용하는 약이 다 떨어져 간다. 담당교도관에게 보고전을 썼다. 의료과 진료요청이라고 썼다. 사동청소부가 회수해 가는데 사동청소부가 이걸보더니
“의료보고전은 화 목에 신청 받아요. 지금 내면 안되요”
이러는거 다
아픈 사람이 있는데 화요일 목요일만 진료를 한다고? 뭔가 이상하다. 진짜 아픈사람은? 물론 진짜 외상이 확실한 사람들은 스트레쳐카에 태우고 긴급으로 밖에 병원으로 나가긴 한다.
거실사람 모두 의료처우에 대한 불만은 상당히 많다. 의사는 별로 없고 공보의도 거의 없다. 간호사들이 대부분 치료나 처방을 하는 느낌이다.
안쪽 사람에게 도서를 넣어주세요
제54조의2(간호사의 의료행위)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란 다음 각 호의 의료행위를 말한다.
1.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상처의 치료
2. 응급을 요하는 수용자에 대한 응급처치
3. 부상과 질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4.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의료법이 강화되어 교도소 구치소에서도 무슨일이 있었던 것 같다. 간호사가 치료를 하거나 의료행위를 해서 거기에 대한 소송을 진행한 수용자가 있었다고 들었다. 그래서 간호사의 의료행위라는 법을 개정해서 간호사 중요한 의료행위가 아닌 경미한 의료에 대해서는 처치를 할수 있다고 한다.
나는 다시 보고전을 냈다. 외부진료 보고문이라고 냈다. 사동청소부는 날 한번 쳐다보더니 웅얼거리면서 담당 교도관에 갔다줬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 사동청소부는 왜 나한테 짜증인가? 그래도 사동청소부에게 밉보이면 안된다. 사동청소부를 친해지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사동청소부와 친해지는건 권력이기 때문에 사동청소부의 비위를 상하게 해서는 안된다. 괜히 방에 누가 될 수 있다.
잠시 후 담당 교도관이 나를 불렀다. 복장을 갖춰입고 담당실을 찾아갔다.
“어 김승준 뭐 어디 아파?”
“아 네 제가 지금 아내가 넣어준 약을 먹고 있는데요, 그게 다 떨어져서 받아야 할 것 같아서요”
“증상이 뭔데? 어디 아파?”
“제가 선천성심장비대증이고요 심장에 구멍이 났어요. 그걸 막야하나 둬야 하나 병원에서는 고민중이라고 다음에 초음파 검사를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음... 이건 먼저 순서가 있어. 우리 소 진료부터 받고 의료과장 허가가 나야 외부병원에 갈수 있거든 내가 진료를 달아 놀테니깐 좀 있다 의료과를 가봐”
“넵 감사합니다. 주인님”
거실로 들어왔다. 내 병은 딱히 생활하는데 힘든 점은 없다. 약을 꾸준히 먹어서 그런가? 그냥 숨이 좀 차고 힘이 든다. 거실에만 있다면 문제되지는 않을거 같은데, 약이 끊긴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띵동’ “5실 김준영 의무과!”
문이열렸다. 나는 의무과에 간다. 옷을 다시 바꿔입고 수용동앞에서 의무과 직원을 기다렸다. 잠시 후에 의무과 직원이 날 호명했고 수용동 문이 열리고 나는 역시나 수용자들 뒤를 따라 갔다. 처음보는 의무실인데, 여기도 사람이 참 많다. 나 말고도 많은 환자들이 많다. 환자들이 진료대기실에서 웅성웅성 떠들고 있다. 여기도 통방을 참 많이 한다. 서로 쪽지도 주기도 받기도 한다. 비둘기 보내는걸 걸리면 어쩔려고? 나역시 준영이한테 비둘기를 받은 경험이 있다. 준영이 수용동 사람이 보인다. ‘나도 준영한테 안부나 전해달라고 부탁할까?’ 생각이 들었다. 준영이는 내 연락을 얼마나 기다릴까?
잠시후
“1064 김준영씨 들어오세요”
남자교도관 복을 입은 사람이 진료실에 들어오라고 한다. 알고보니 남자교도관 역시 간호사라고 한다. 여기는 남자수용자가 많으니 남자 간호사로 들어오는 교도관이 있나보다. 진료실이 시끌시끌하고 지난번 보았던 까마귀 아니 CRPT가 보인다. 진료실와서 깽판치는 수용자들이 꽤 있다고 한다. 대부분 자신이 원하는 약을 주지 않아서 깽판치고 화내고 윽박지른다고 한다. 그렇다 질질질 끌려간다.
의사 앞에 앉았다. 꽤나 젊어 보이는 의사였다. 의사가 맞나? 알아보니 공보의라고 군대가면 의무관으로 입대하고 교도소에서는 공보의로 일한다고 한다. 의대생인 것이다. 의사가 교도소에 왜 오겠는가? 면허만있어도 부원장만하더라도 사회에서 1000만원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5급대우나 4급대우를 해준다고한다. 해봤다 3-400만원 번다는 데 누가 교도소 구치소에서 진료를 볼까?
나는 내 진료기록서를 의무관에게 제출했다
“저 서울 **병원에서 10년째 투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진료일이 되었고요, 그 때 검사를 해서 심장 구멍을 막야 할지 안할지를 결정한다고 했거든요. 외부진료신청 안될까요?”
“음... 대학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시네요... 근데 저희가 그쪽 병원까지 갈수는 없고요.. 그리고 여기 병원에는 초음파검사기계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가서 진료를 받으셔야 할거 같습니다. 여기도 종합병원이니깐 검사 받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후 의무과 교도관님이 오더니 종이 한 장을 주셨다.
“이거 외부진료 허가 난거니깐 담당 교도관님에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가 있는 수용동으로 돌아왔고 담당님께 의료과에서 받아온 쪽지를 전달했다.
담당 교도관님은 알았다면서 이거 전산에 올려 결제하겠다고 말했고 들어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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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의 외부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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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①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이하 “외부의료시설”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수용자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송된 사람은 수용자에 준하여 처우한다.
④ 소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용자가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받거나 치료감호시설로 이송되면 그 사실을 그 가족(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수용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자비치료)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이하 “외부의사”라 한다)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하며, 이하 “의무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39조(진료환경 등) ① 교정시설에는 수용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 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소장은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되는 수용자가 있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외부의사는 수용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교정시설에 갖추어야 할 의료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외부의사의 치료) 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부 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이하 “외부의사”라 한다)에게 수용자를 치료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외부 의료시설 입원 등 보고) 소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용자를 외부 의료시설에 입원시키거나 입원 중인 수용자를 교정시설로 데려온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외부진료는 보통 자기부담으로 가야 한다.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는게 원칙이라고 한다. 하지만 사고인한 진료입원은 국가가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구속되어있는데 그냥 국비로 다 치료해주는게 원칙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면 아픈 사람들 전부 일부러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 구치소에 와서 치료를 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친한 교도관님께 일부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닌데 죽을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그런 사람 비용까지 해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상황에 이르면요 이렇게 합니다”
제56조(위독 사실의 알림) 소장은 수용자가 위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가족에게 위독사실을 알리고요, 재판부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일단 출소 시켜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다시 들어오라고요”
“아 그런방법이 있겠네요. 그냥 꽁짜 치료는 안해주는거네요?”
“하하 승준씨 교도관 하실거에요? 별걸 다 물어보신다. 이런거 물어보는 수용자 처음보네요. 나중에 교도관 시험봐봐요”
“에이 제가 이제 무슨 공무원 시험입니까? 무죄받고 다시 직장 다녀야죠”
“행운을 빌게요”
최성준 교도관은 참 좋은 사람이다. 나랑 나이도 비슷한 것 같고 굉장히 친절하다. 교도관도 하나하나 다르다. 어떤 교도관들은 우리를 사회악으로 보듯이 째려보고 신경질적으로 대한다.하지만 어느 교도관은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준다. 최성준은 정말 고마운 교도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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