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거실 안에 분위기가 우중충하다.
몸도 찌뿌등하고 습해서인지 기분도 많이 좋지 않다. 옆 쪽방에서 소란스럽다. 씨팔 개새끼 너 죽고 나도 같이죽자 등의 말이 들리지만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 옆 거실 사람들이 서로 말리지만, 목소리는 더 시끄러워지고 있다. 결국 한 수용자가 비상벨을 눌러서 담당에게 여기 싸운다고 연락을 줬다.
담당 교도관이 뛰어와서 서로 말리라고 지시했지만, 물건이 휙휙 날아다니며 싸움은 계속되었다. 어쩔수 없나보다. 담당 교도관은 싸우는 사람 중 한명을 나오라고 하고, 무전기TRS를쳤다.
“여기는 8중입니다. 싸움사건 발생했습니다. CRPT 즉시 출동바랍니다.”
“CRPT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무전이 울렸다.
2분 지났나? 검은색 특수근무복을 입은 건장하고 키가 큰 사람들이 우루루루 몰려와서 싸움을 한 사람들을 가볍게 끌고 가버렸다. 워낙 순식간에 잡아가서 저항도 못하고 질질 끌려갔다.
“승준이 형 봤어요? 까마귀들 존나 빠르네.. 사람을 그냥 질질끌고가다니..”
“나 못봤어 뭔 싸움사건인데... 획 지나가냐?”
안쪽 사람에게 도서를 넣어주세요
일단 싸움 폭행 등의 사건이 나면 CRPT라는 근무자들이 즉시 출동하여 그 수용동에 속한 관구실에 끌려간다. 하나의 관구에는 수개의 사동을 책임지는 관구팀장이라고 있고, 실질적인 처우와 처리는 거기서 이루어진다. 담당은 그냥 말만 전해줄 뿐이다라고 한다.
그리고 조용히 있었는데 옆거실에서 수용자 한명이 나와서 관구실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수용자가 들어와서 다른 수용자와 교대로 관구실로 갔다.
“뭐하고 오셨어요?”
“자술서를 쓰라고 해서 관구실에 갔다왔어요”
뭐 대충 싸움 사건인지 폭행 사건인지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이사장은 지금 수갑차고 발에도 수갑을 찾더라고..”
제122조(보호장비 사용사유의 고지)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123조(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거실 지정) 보호장비를 착용 중인 수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호상 독거수용한다.
제169조(보호장비의 종류) 교도관이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수갑: 양손수갑, 일회용수갑, 한손수갑
2. 머리보호장비
3. 발목보호장비: 양발목보호장비, 한발목보호장비
4. 보호대: 금속보호대, 벨트보호대
5. 보호의자
6. 보호침대
7. 보호복
8. 포승: 일반포승, 벨트형포승, 조끼형포승
④ 수갑은 구체적 상황에 적합한 종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일회용수갑은 일시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거나 다른 보호장비로 교체하여야 한다.
실제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금속벨트
소란과 난동이 벌어지면 수용자에게 보호장비가 채워진다. 옥살이도 갑갑한데 그안에서 수갑을 차고 발목에도 채워지다니 얼마나 답답할지 이해가 된다. 하지만 싸우게 두는것도 말이 안된다. 구치소에서 잘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 싸움이냐? 폭행이냐? 에 따라 다르고 부상의 정도에 따라서 검찰에 송치까지 하여 추가 기소가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징벌이 부과되면 징벌통지서를 본인의 법원에 송부하여 양형자료에 참고해달라고 요청까지 할 수 있다고 한다.
구치소에 있는 동안에는 몸을 사려야 한다. 물론 사회에서도 싸움이 누군가를 때리면 절대로 안되겠지만, 이 안에서는 이중 처벌을 받게 된다.
조사 수용을 하기 위해 끌려가고 있다.
안쪽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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