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접견
어제 저녁은 잘 잤다. 9명이 자다가 8명이 자니 이제야 사람이 제대로 잘수 있는거 같다. 어깨도 아프지 않고 오랜만에 숙면을 취한거 같다. 뉴스에서는 그냥 간과했던 교도소 과밀수용을 이제야 느껴본다. 몸으로 느껴보니 뉴스의 심각성이 확 온다.
과밀수용으로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는 뉴스도 들었다.
전국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50명이 과밀 수용에 따른 고통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집단 소송에서 승소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현주 판사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됐던 재소자 50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총 602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수용자들은 교정시설에 갇혀 지내는 동안 1인당 면적이 2㎡ 미만인 공간에 과밀 수용돼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각각 200만∼300만원씩 총 1억36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2021년 제기했다.
하지만 아직도 과밀수용은 해결되지 않는다. 또 소송을 한다면 승소하겠지만, 먼저 나서는 사람들이 없다. 나도 나서고 싶지 않다. 그래도 인권위에 진정을 낸다면 지속적으로 인권위에서는 구치소에 권고문을 내려 올 것이다.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각자가 계속 내야 인권위도 더 쎄게 권고하여 공영방송에 광고를 내게 될 것이다.
안쪽 사람에게 도서를 넣어주세요
오늘 변호사 접견이 온다고 담당 교도관이 말씀하셨다. 이름이 새로운 분이신걸 보니 우리 집에서 선임한거 같다.
제12조(법정대리인 등의 변호인 선임) 법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가 변호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그 자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법 제32조제1항의 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변호사 접견을 하러 가는 여자 수용자의 모습이다. 물론 합성 사진이다.
여자 변호사 접견의 경우 교도관의 경비가 더욱더 삼엄하다. 남자수용자와 접촉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교정사고가 된다. 한 때 신입수용자 한명이 건강검진을 할때 앞에 있던 여자 간호사에게 입맞춤을 한 사고도 있었다.
가족 동거인 등은 변호인을 선임 할 수 있다. 그리고 선임계를 제출하면 나의 사건을 맡아서 사건을 수임받아 사건을 확인하여 분석하고 나의 소송에 도움을 준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오늘은 사제 재소자복 세탁받은걸 입고 거실에 나왔다. 역시 새 옷이 간지난다.
수용동입구에 기다리니 지난번 변접직원이 나를 호명한다. 인사하고 또 수용자의 뒤를 따라 변호인접견대기실에 앉아 기다렸다. 그리고 순서가 되어 접견실에 들어갔다.
변호인이 일어서서 인사를 했다. 그리고 악수를 청했고 악수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고정해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승준입니다.”
“네 사건 아버님께서 찾아오셨고요, 사건기록을 넘겨봐야 하는데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 판결서나 기록물이 있으시나요?”
“아니요 안가져왔어요. 판결문은 며 칠 전에 받아서 지금 거실에 두고왔습니다. 어떻게 하죠?”
“아직 괜찮습니다. 항소는 하셨죠?”
“네 4일 째 되는 날 항소장을 교도관님께 제출했습니다.”
“무슨 사건이죠? 지금 집에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 특수강간으로 법정구속이 되어있어요. 진짜 억울하거든요. 전 그 여자도 알지도 못하고요. 동생들이 자고 있길래 깨우러 갔는데 그 여자가 일어나면서 제 동생들과 제 사진을 찍고, 노예계약서를 쓰라고 해서 썼는데, 그게 강간의 증거로 채택되면서 제가 4년을 받았습니다”
“아 특수강간이시네요. 그럼 혹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실지 생각은 하셨습니까? 무죄진행으로 계속 나가야 할지? 아니면 인정하고 감형으로 나갈지 생각해보셨어요?”
“생각은 무죄주장이죠. 그런데 1심 변호사도 똑같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이상 무죄를 받기 힘들다고.. 그런데 특수강간이라는 죄명을 아내와 집안에서 알게 되면 저는 어떻게 될까 걱정입니다. 아내는 이혼을 하자고 할거 같고요. 회사에는 복직을 못하게 될거 같아요”
“네 그 마음 잘 압니다. 저도 판사를 15년했거든요. 그래서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허점을 잡아야 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사건번호를 주시고 1심변호사 이름을 알려주세요”
“네 사건번호가 **노****이고요 1심변호사는 ***변호사님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건을 한번 쭉 훑어 보고 어떻게 나가야 할지 고민을 해보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혹시 사건에 대해서 아버님에게는 말씀 드려도 되나요?”
“네 부모님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넵 다음에 금방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이 많다. 어떻게 해야하나? 무죄주장을 하고 싶다. 그리고 무고로 고소하고 싶다. 1심판사들도 많이 고민을 했을 것이다. 그 때도 노예계약서로 판사들이 웅성웅성 거리며 서로의견차이가 있었던거 같다. 하지만 노예계약서에 내가 자필로 적은 강간을 했다. 평생 노예로 살겠다는 말과 내 무인을 찍었던게 화가 된 것이다.
힘이 쭈욱 빠진 채 변호사종료실에서 대기를 하다 변접 교도관님의 안내를 받아 내 거실로 들어갔다.
.
아무리 봐도 현실적이지 않은 수용자의 모습이다.
안쪽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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