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와 교도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용자”란 수형자ㆍ미결수용자ㆍ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2. “수형자”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3. “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4. “사형확정자”란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안쪽 사람에게 도서를 넣어주세요
구치소는 미결수용자가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을 받은 사람이 가는곳이며
교도소는 수형자 형이 확정받아 징역 금고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이 가는 곳인다.
그런데 수용생활을 하다보니 구치소에도 수형자가 있고, 교도소에도 미결수용자가 있다고 한다. 왜 그런것인가? 원래 구치소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곳이다. 하지만 구치소에도 기결작업자들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필수적인 관용부 기결작업자를 남겨두고 다른 기결수들은 교도소를 보낸다.
남은 기결수는 구치소에 맞는 관용부에 취업을 하게된다. 취사장 사동청소부 세탁 이발 사회복귀과 구매 영치 내청등 구치소에 필요한 업무를 맡게 된다. 그리고 아직 분류심사를 받고 교도소에 가기 위하여 대기중인 기결수가 있으며, 현재 이쪽 관할 법원에 사건이 남아있는 기결수가 구치소에 남아있다.
그렇다면 교도소에는 왜 미결수가 있을까? 전라도 지역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간다. 전라도에는 구치소가 단 한 개도 없다. 교도소가 구치소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라는 큰 대도시에도 구치소가 없다. 광주교도소가 구치소의 업무를 대신한다.
심지어 서울 경기권은 교도소가 교도소가 아닌 경우가 많다. 의정부교도소 안양교도소등은 이것이 구치소인지 교도소인지 모를 정도로 미결수용자가 많다. 그만큼 재판을 받아야 하는 수용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도소도 기결과 미결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미결 에게도 똑같이 재판을 받을 권리와 미결처우를 하고 있다. 교정기관은 늘 법원에 대응 하는 구치소가 있어야 하는게 맞지만 교정기관의 부족이 이런 현상을 야기 시킨다. 국민들은 교정에 대해 관심이 없으니 국회도 관심이 없기는 마련이다. 늘 관심은 검찰에 있다.
드라마 한장면인데 저렇게 있을수가 없다. 기결수 4명과 미결수 2명이 한거실에 있는것은 불가능하다. 법률에 기결수형자와 미결수용자는 다른 개념이고 분리하라고 법으로 명시가 되어있다.
안쪽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https://open.kakao.com/o/gESDVKig
IAS구치소교도소수발
#구치소#교도소#옥바라지#고민해결#전직교도관#수용자출신
open.kakao.com
'누명을쓰고 구속된 김승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재41회] 구치소 교도소 - 교도관 (78) | 2024.05.24 |
---|---|
[연재39회] 구치소 교도소 - 재판일정이 잡혔다. (94) | 2024.05.22 |
[연재37회] 구치소 교도소- 수번표 (76) | 2024.05.20 |
[연재36회] 구치소 교도소-독거실과 혼거실 (72) | 2024.05.19 |
[연재35회] 구치소 교도소-도박행위 (56) | 2024.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