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명을쓰고 구속된 김승준

[연재48회] 구치소 교도소- 구매2

119탐정 2024. 6. 4. 08:31
728x90

구매2

 

어제 재판을 하고 와서 그런지 굉장히 피곤하다. 오늘은 좀 많이 자고 싶은 생각 뿐이다. 그런데 방안에서는 또 한바탕 하는거 같다. ‘아무 신경쓰고 싶지 않은데...’ 거실 서무인 동수와 방사람들이 싸운다 1:다수로 싸우는 거다. 동수가 뭔가 잘못한거 같다. 황씨 아저씨는 역시 아무말없다. 나도 관심 없이 자고 싶다. 그런데 시끄럽다.

 

가만히 듣다보니 동수가 서무역할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구매 IMR카드에 자신의 필요한 품목을 적어서 보낸 것 같다. 그래서 자신이 구매하지 않은 구매품이 들어온것이고 방 사람들은 그 문제가 한 두 번이 아니라고 동수에게 따진다.

 

제24조(물품의 자비구매) ①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음식물ㆍ의류ㆍ침구,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② 물품의 자비구매 허가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자비 구매 물품의 기준)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물품은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에 적합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제35조(구독신청 수량) 법 제47조에 따라 수용자가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신문ㆍ잡지 또는 도서(이하 이 절에서 “신문등”이라 한다)는 교정시설의 보관범위 및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신문은 월 3종 이내로, 도서(잡지를 포함한다)는 월 10권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의 지식함양 및 교양습득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등의 신청 수량을 늘릴 수 있다.

 

안쪽 사람에게 도서를 넣어주세요

자신의 IMR카드를 이용해서 구매를 시키면 그 물건이 나온다. 먹는 것 뿐아니라 의류등의 생활용품도 구매하고 우표나 도서 신문 등도 신청할수 있다. 우리 거실은 공동구매로 신문을 돌아가면서 신청하여 본다. 4종류의 신문이 들어오는데 동수가 신경을 안쓰는 것같다. 귀찮아서 돌아가며 신청하는게 아니라 한 사람이 집중해서 신청해버린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역시 간과할수 없는 문제이다. 내 영치금을 함부로 사용한 것이다. 지난번도 내 이름으로 신문과 맥심잡지를 시키더니 이번에도 내 영치금으로 시킨 것이다.

 

나는 그렇게 큰 관여는 하고 싶지 않다. 어차피 큰 돈도 아닌데 싸움에 말리고 싶지 않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싸우는 건 예민해서 일 것이다. 자기를 무시하는거냐고 기분이 상한다 이것이다. 그냥 허락맞고 썼으면 이렇게 큰 소리로 싸우는 일도 없을 것인데.. 신문해봐야 고작 2만원 안 쪽이다.

 

예전에 사회있을때도 별일 아닌데 기분이 상하다고 싸우다 폭력행위를 한 우리 회사 직원들이 있었다. 그냥 말로 하면 되는데 싸움까지 가는 것이다. 기분이라는게 조절이 안되서 그렇는 것이다. 이번에는 그냥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다. 수용생활에 이런걸로 힘빼는게 싫은거다.

 

안쪽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https://open.kakao.com/o/gESDVKig

 

IAS구치소교도소수발

#구치소#교도소#옥바라지#고민해결#전직교도관#수용자출신

open.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