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이러한 일이 왜 벌어진지 알수도 있을것 같다.
2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강도살인미수 혐의 A씨 첫 공판에 불출석해 공판 연기
부산구치소 "행정 착오로 재판 명단서 A씨 누락돼"
A씨 서구 길거리서 여성 무차별 폭행 후 강도행각 혐의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강력사건 피고인이 구치소 측의 행정 착오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오전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피고인 A씨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재판정은 혼란에 빠졌다.
상황 파악에 나선 부산구치소 관계자가 얼마 뒤 "착오가 생겨 피고인이 출석하지 못했다"고 설명하자 재판부는 공판을 다음 달 1일로 연기했다.
A씨가 출석하지 않은 경위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이날 재판 일정이 다소 지연되기도 했다.
부산구치소는 행정 착오로 A씨의 이름이 재판 출석 명단에서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구치소에 피고인 출석통지 명단을 보내면 구치소에서 재판을 일주일 앞둔 수감자 명단을 작성하는데, 담당자가 실수로 A씨 이름을 명단에서 누락시켰다는 것이다.
한편 A씨는 지난달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끔씩 어쩌다 한번 씩 벌어지는 일이긴 합니다. 구치소의 잘못이 있는지 법원의 잘못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기일통지를 시급하게 해서 구치소에서 못받았거나, 소환장을 구치소로 보내야 하는데, 피고인의 집주소로 보내 구치소측에서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환장을 구치소에 보냈는데 재판을 못받았다면 구치소의 실수가 맞습니다. 허나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조차 재판일을 몰랐을지 의심이 듭니다. 피고인은 재판일을 분명히 알고 있을겁니다. 오늘 재판인데 출정을 나가지 못한다면, 분명 담당교도관에게 문의했을것이고, 그렇게 되면 출정과에서 분명 확인해서 추가로 차를 배정시켜서 재판정에 나갔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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