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방 10대’를 폭행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수용자가 구치소에서 자살하자 그 모친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다.
안타까운 이야기가 기사에 나왔다. 구치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의 모친B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가 하여 승소를 하였다.
이런 케이스는 흔하게 벌어지게 된다. 교도관은 수시로 검방을 실시하고 약이나 부정물품을 적발하려고 한다. 하지만 쉽지 않다. 규정에는 검방시 흩으러뜨린 물건을 원상회복하라는 규정이있기때문에 전부 풀어해치기 싫어한다. 그리고 방안의 사람들이 똘똘뭉치면 한 사람을 바보만들기 쉽상이다. 예전에도 방안에서 두들겨 맞은 수용자가 있었다. 교도관에게 신고도 못하고 늘 곁에 붙어서 감시하고 밤마다 두들겨 맞았다. 그래서 중상해로 입원을 경우는 흔하다.
자신의 소중한 안사람이 이런경우를 겪게 된다면 바로 우리와 상담을 요청해서 이런 경우를 방어할수 있게 했으면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것이다. 이번주도 전주교도소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해결이 되어가고 있다.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부장 임수정)는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A(30)씨의 모친 B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7200만원 상당 손해배상청구 2심에서 B씨에게 14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강제 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조정은 국가와 B씨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교정시설 내 수용자 사망과 관련 법원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 2010년 대법원 판결 이후 드물게 나온 사례로 전해졌다.
사건은 A씨가 대전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며 함께 일하던 C(16)양을 의식을 잃을 때까지 폭행하고 방치해 뇌출혈 합병증으로 숨지게 한(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수용된 뒤 발생했다.
A 씨는 수감 직후부터 정신질환 진단에 따라 수면제 등 약물을 받아 복용했고, 대전교도소에 있을 때는 약물을 과다 복용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 이후 충주구치소로 이감된 뒤 한동안 말썽 없이 지내다 2020년 12월 상고 기각으로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몰래 모아온 약물을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의 모친 B씨는 아들이 숨진 지 2년쯤 지난 2022년 4월 ‘아들 죽음에 국가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사망 위자료 등 7200만원에 지연이자를 합쳐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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