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법 근거해 교정당국으로…"기초조사 후 즉시 인계가 타당"
(안양=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36)를 검거한 경찰이 김씨 신병을 구치소 측에 인계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도주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김씨를 7일 오전 4시께 서울구치소에 넘겼다.
김씨가 도주극을 벌인 지 70여시간 만이다.
경찰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따라 이같이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교도관은 수용자가 달아난 경우 도주 후 72시간 이내 당사자를 체포할 수 있다.
서울구치소 수용자인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자신을 감시하던 서울구치소 관계자들을 따돌리고 도주했다.
한편 사건 당시 서울구치소 관계자들은 김씨가 도주한 지 1시간여가 지나서야 112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지연 신고' 의혹도 불거졌다.
교정 당국은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 과실이 확인된 책임자에 대해 응당한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김길수라는 수용자가 세간에 관심을 갖고 시끌벅적 했다. 제2의 신창원이다라는 말이 나올정도 라서 많이 놀랐다. 김길수는 2023년 11월 4일, 구치소 재소자 김길수가 수용 도중 외부 병원 치료를 받다가 도주한 사건이다.
김길수는 특수강도 혐의를 받아 법원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다가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인물로, 플라스틱으로 된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것 때문에 외부 병원 치료를 받다가 감시의 빈틈을 이용하여 도주했다. 같은 날 오전에 안양동안경찰서는 김길수에 대한 '도주 재소자 수배 전단'을 배포했으며, 다음 날 오전에는 새로운 수배 전단을 통해서 현상금 500만 원을 걸었다. 하지만 계속 검거되지 않아서 도주 3일차에 현상금 1000만 원으로 올렸다.
2023년 11월 6일 21시 24분에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검거되면서 상황이 끝났다.
상도동 빌라 전세보증금 사기혐의로 3억원을 뜯어냈다는 혐의가 추가되었다.
상황을 보면 교정의 허술한 점이 너무보인다. 김길수가 숟가락을 왜 먹었을까? 왜 외부진료를 나가야 했을까를 생각해봐야 한다. 이물질을 삼키는 사람은 보통이 아닌 사람이다. 자신의 의사가 관철될때까지 죽음을 감수하며 하는 수용자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더욱더 엄중한 계호가 필요하다. 내가 보는 관점은 도주에 관심이 없는 교정에 있다. 이런 수용자는 3명도 모자라다. 그런데 2명의 직원이 계호를 했다고 한다. 퇴직을 앞둔 교감과 일에 관심없는 교사로 보인다.
두명이 한명을 계호하는건 너무나 어려운일이다. 플라스틱을 먹었다고 병원을 보내는 의료과나 직원이 부족한 현실을 알지만 2명을 보낸 보안과나 다 잘못이다. 사건은 아침이다. 교대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 교감은 잠시 담배를 피러간건지? 편의점을 간건지.... 그러면 더욱더 엄중하게 계호를 해야 하는 교사는 화장실 간다는 수용자를 풀어주고 무엇을 했단 말인가? 교감이 밖에 나왔다 들어가 교사에게 물어봤다고 한다. 수용자 어디갔냐? 교사는 모른다고 했다. 진짜 얼빠진 교사이다. 화장실 문 밖에서 딱하고 버티고 있던가? 출입문 앞에서 문잠그고 딱버티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을 무시한체 자신은 핸드폰갔을걸 했겠지? 아마 그랬을거 같다. 밤샘근무로 아침에 정신이 헤롱헤롱 거리는건 알지만, 보호장비를 풀때는 사자의 눈으로 감시를 해야 한다.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 이런 후배들을 보면 답답하기만 하다.
와라도서는 판매하는 도서는 다시 50%로 매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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