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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을쓰고 구속된 김승준

[연재27회] 구치소 교도소- 월요일의 시작 운동

IAS도우미 2024. 5. 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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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운동

 

오늘은 몸이 찌뿌둥 하다. 월요일이니 운동을 해야겠다. 바깥 공기도 마시고 좀 땀을 흘려할거 같다.

제33조(운동 및 목욕) ①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및 목욕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동시간ㆍ목욕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실외운동) 소장은 수용자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날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작업의 특성상 실외운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질병 등으로 실외운동이 수용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때

3. 우천, 수사, 재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외운동을 하기 어려운 때

 

수용자들의 외부운동은 법으로 규정되어있다

운동은 30분이라고 한다. 법률에는 1시간 이내에 실외운동이라고 하는데 1시간은 누굴위한 규정인지 30분을 가지고 운동을 하면 땀이나 흘릴 수 있을까? 너무 적게 주는 것 같다. 담당 근무자님이 운동시간을 고지해주셨다.

“자 8중 수용자 여러분 우리 수용동 운동시간은 10시입니다. 여러분의 운동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하시려면 미리 복장을 갖추고 준비해서 늦는 사람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자들도 수용자들이 운동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아는 것 같다. 모두들 10시즈음 되니 화장실에서 소변도 보고 옷도 입고 있다. 운동준비를 하려고 미리미리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다.

거실문이 따다다닥 한꺼번에 열렸다. 일제히 수용자들이 나와서 수용동 입구에 모여있다.

제214조(규율)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9. 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

안쪽 사람에게 도서를 넣어주세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규율에는 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말라고 해놓고선 수용동에서 다른 거실 사람과 이야기 하면 교도관이 즉시 제한한다. 다른 거실과 통방하지 말라고 하며 심한 경우 규율위반 스티커를 발부한다.

 

*규율위반스티커: 규율위반으로 교도관에 발각이 되면 발부한다. 3장이 모이면 삼진아웃으로 조사를 받고 징벌을 받게 된다. CRPT가 관리하며 3개월에 1장씩 소각이 된다.

 그런데 운동은 왜 같이 하냐고? 운동장에 갔다. 하늘을 맑았고 열심히 달렸다. 죽을 힘을 다해서 수십바퀴를 돈거 같다. 심장이 뛰는게 느껴지고 바람은 시원했다. 몸이 괴로웠지만 기분이 좋았다. 이 순간은 세상일을 다 잊은거 같다. 잠시후 교도관이

“운동종료! 모두 모이세요~”

‘이런 25분도 못한거 같은데..’ 운동시간은 30분이라고 한거 같은데... 나는 더 뛰고 싶었다.

“교도관님 아직 30분이 안되었는데요?”

“운동시간은 수용동 출실시간부터 입실시간이 포함되는겁니다. 이제 들어가야 30분을 맞출수 있습니다.”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나올 시간과 들어갈 시간이 운동에 포함이 된다니.. 따지고 싶었다.

운동이 종료 후 교도관의 안내에 따라 다른 수용자를 따라서 내가 있는 수용동까지 들어왔다. 뭔가 아쉽고 찝찝했다. 나는 우리 담당 교도관에게 물어봤다.

“교도관님 운동시간에 거실에서 나오는 시간과 수용동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포함되는건가요? 그럼 운동시간이 25분이 채 안되요”

“1064 그건 이미 판례에서 정해졌어요. 다른 수용자가 몇 년전에 똑같은 사건으로 소송을 진행했는데.. 다른 교정기관도 마찬가지로 나오는 시간과 들어가는 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전체 수용자의 운동을 시킬수가 없어요. 시간 부족으로요. 운동근무자들 보세요.바로 다른 수용동으로 이동하자나요. 저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라고 해서 운동근무자 오기전에 입구에 대기시켰자나요.”

‘아 이제 이해가 되긴했다. 나는 불만족 했지만, 교정행정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된다‘

운동시간이 아쉬웠다. 40분만 줬어도 좋을 거 같다. 하지만 항의 하는 수용자도 없어 나는 그들과 같이 묻혀 가기로 했다. 공동생활은 힘들다. 땀을 쭉 빼서 샤워를 하고 싶었지만, 또 기다려야 한다. 내 차례는 도대체 언제냐고?

드라마 빅마우스에서 운동중 수용자끼리 얘기를 한다.

안쪽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