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실
수용동을 다녀보면 앞 뒤쪽으로 독거실이라는게 있다. 누구는 독거를 사용하고 누구는 혼거를 사용하는건가? 모르겠다.
제4조(독거실의 비율) 교정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수용자의 거실수용을 위하여 독거실(獨居室)과 혼거실(混居室)의 비율이 적정한 수준이 되도록 한다.
제5조(독거수용의 구분) 독거수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처우상 독거수용: 주간에는 교육ㆍ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일과(日課)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휴업일과 야간에만 독거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계호(戒護)상 독거수용: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항상 독거수용하고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수사ㆍ재판ㆍ실외운동ㆍ목욕ㆍ접견ㆍ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금 새로이 지어진 교정시설의 독거실 모습
독거실은 혼자 쓰는 방이다. 외로울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 나를 괴롭히거나 방해로부터 자유롭다. 물론 가장 좋은 점은 화장실을 혼자 쓴다는 점에서 최고의 장점이다. 변비거나 설사거나 급똥이거나 언제든지 나만의 화장실을 이용한다.
왜 혼자 쓰는걸까? 거실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독거는 아무나 못가는거야~ 거긴 거물이나 또라이 둘중 하나만 가는거야”
‘거물과 또라이라...’ 첫 번째방에는 빨간색 명찰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누군지는 잘 모르겠다. 나만 관심이 없는건가? 운동도 같이 안하고 말도 섞어본적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방에는 정치인이 있다고 들었다. 얼굴을 잘 모른다.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그리고 세 번째 방에는 파란 명찰이 있었고 복도 맨끝에는 매일 밤마다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었다. 아마 그 또라이가 그 또라이같다.
안쪽 사람에게 도서를 넣어주세요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는 수용자는 독거수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독거실이 부족할 경우 혼거 수용한다고 되어 있다.
제14조(독거수용)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혼거수용할 수 있다.
1.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2.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하지만 대부분 다 혼거이다. 독거실을 원하는 사람이 너무많다. 그래서 독거실 선호현상이 생기게 되었고,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가장 문제 중 하나이다. 독거실은 두가지 형태로 나뉘어진다. 처우상 독거와 계호상 독거이다. 아까 거실 사람말 중에 옳은 말이 있다. 거물이나 또라이 둘 중 하나만 간다. 이것이다. 연애인 정치인 사형수 무기수등 특별한 관리를 요하는 자에게는 처우상 독거를 실시하여 편안한 독거를 할수 있다. 하지만 계호상 독거는 다르다. 또라이라고 여겨진 확실한 또라이만 계호상독거를 한다.
제6조(계호상 독거수용자의 시찰) ① 교도관은 제5조제2호에 따라 독거수용된 사람(이하 “계호상 독거수용자”라 한다)을 수시로 시찰하여 건강상 또는 교화상 이상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② 교도관은 제1항의 시찰 결과, 계호상 독거수용자가 건강상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의무관”이라 한다)에게 즉시 알려야 하고, 교화상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무관은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즉시 해당 수용자를 상담ㆍ진찰하는 등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호상 독거수용자를 계속하여 독거수용하는 것이 건강상 해롭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계호상 독거수용자를 계속하여 독거수용하는 것이 건강상 또는 교화상 해롭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계호상 독거는 특별한 처우를 받는다. 보호장비를 착용하거나 문제수 등 CCTV로 모든 생활이 노출된다. 그리고 거실 사람들과 운동도 같이 못하고 목욕이나 만남자체가 금지로 고독사로 사망할 우려도 있다. 진짜 정신병원이 따로 없을 것이다. 그래도 계호상독거라도 받을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사징벌조사징벌을 하다가 교도소나 구치소가 두손두발 다들게 되면 계호상독거를 주는 케이스도 있다. 혼자가 좋은 이 시대의 모습이다. 나도 혼자 생활을 하고 싶다. 지금 과밀 수용으로 좁아터지는 공간에 숨쉬는것도 힘이 든다.
제8조(혼거수용 인원의 기준) 혼거수용 인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요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조를 보면 희안하다. 혼거수용은 3명 이상으로 한다이다. 왜? 혼거수용이 3명인가? 독거 수용은 1명이다. 2명은? 독거인가? 혼거인가? 고민을 안 해볼수 없다. 서울이나 동부나 그런곳은 독거 수용은 1인 독거를 한다. 하지만 어떤 소들은 2인독거거실이 있다. 아마 실수로 독거실을 크게 만들어서 2명씩 넣어야 하기 때문에 저런 조문이 생긴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다. 독거는 독거이다. 1인이 있어야 하는게 맞는데 언어의 장난질을 치고 있다.
아무튼 나는 혼거수용을 하고 있다. 이제 똥 타임도 맞출 수 있고 내가 언제 화장실을 가야 하는건지도 대충 안다.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혼거실 의 모습이다. 여기는 신식 교정시설인것 같다.
안쪽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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