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번표
제195조(번호표 등 표시) ① 엄중관리대상자의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관심대상수용자: 노란색
2. 조직폭력수용자: 노란색
3. 마약류수용자: 파란색
② 제194조의 엄중관리대상자 구분이 중복되는 수용자의 경우 그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거실을 지나다니다 보면 대부분은 하얀색이다. 하지만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특히 우리 수용동에는 빨간색이 있다. 우리 방장 형님은 노란색 명찰이다. 거실 사람들은 특히 파란색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 그들 때문에 거실 생활도 힘들게 되었고 그들은 늘 사고만 친다고 한다. 늘 시끄럽고 사고가 난다.
드라마 빅마스의 주인공은 파란색명찰을 하고 있다.
제104조(마약류사범 등의 관리) ① 소장은 마약류사범ㆍ조직폭력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계호를 엄중히 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수용자와 달리 관리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인 처우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쪽 사람에게 도서를 넣어주세요
마약 수용자들은 굉장히 시끄럽고 사고가 많이 터지기 때문에 특별한 처우를 받는다. 어느소는 마약수용자들도 판매방과 투약방으로 나뉘는 교정기관이 있고, 거실을 나누기 곤란한 경우 판매니 투약이니 상관없이 마약거실로 지정한다. 그들은 서로 얽히고 얽혀있어 공범관계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 내 생각에도 판매와 투약은 나누어 구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소를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그건 범죄의 양성화가된다. 마약투약자는 판매자를 더 많이 확보하게 되고 판매자는 구매자를 더 많이 확보하게 된다. 마약은 끊을 수가 없는것이 정석이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나가서 마약을 하고 싶기 때문에 자신과 투약을 함께 했던 사람들을 모두 불어서 검찰에 공적을 쌓아서 형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그것 때문에 배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공범관계가 많아 진다.
드라마에 나오는 한장면 사형확정자이다.
제4편 사형확정자의 처우
제150조(구분수용 등) ① 사형확정자는 사형집행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교정시설에 수용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수용한다.
1. 교도소: 교도소 수용 중 사형이 확정된 사람, 교도소에서 교육ㆍ교화프로그램 또는 신청에 따른 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구치소: 구치소 수용 중 사형이 확정된 사람, 교도소에서 교육ㆍ교화프로그램 또는 신청에 따른 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에 수용할 사형확정자를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고, 구치소에 수용할 사형확정자를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자살ㆍ도주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형확정자와 미결수용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고, 사형확정자의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등의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형확정자와 수형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다.
④ 사형확정자의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붉은색으로 한다.
1방에 계시는 분은 빨간색명찰을 하고 있는걸로 보아서 사형수다. 어떤 사건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언제부터 구치소에 있었는지도 아는 사람이 없다. ‘사형수는 살인을 했기에 사형수가 되었겠지..’ 오며가며 1거실을 살짝 보긴 봤는데 늘 그림에 집중해서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게 생활을 하고 있다. 벽에 온통 자신이 그린 그림이 가득하다.
조문을 보면 구치소에 있는 사형수는 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작업할수 있다면 공동생활을 하니깐 그나마 괜찮은 사형수가 아닐까 싶은데, 구치소의 사형수는 작업조차 하지 못하는 위험한 인물인 것이다. 수용자들 몇 명은 그 사형수와 친하다. 그리고 선고를 받으려는 날 그 사형수에게 명찰을 부탁한다. 일종의 부적같은 느낌이 든다. 사형수가 차고 있는 수번표를 가지고 선고를 받으면 잘 받는다는 소문이 있다. 나도 그 사형수의 수번표가 갖고 싶어졌다.
노란색 명찰은 관심대상자이다. 교정의 가장 큰 문제중 하나이다. 대부분 조폭이지만 도주자 교도관폭행우려 또는 전력이 있거나 교정사고의 주범이 많다.
제4절 관심대상수용자
제210조(지정대상) 관심대상수용자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수용자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수용자
2. 교도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징벌을 받은 전력(前歷)이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종류의 징벌대상행위를 할 우려가 큰 수용자
3.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자해를 하거나 각종 이물질을 삼키는 수용자
4. 다른 수용자를 괴롭히거나 세력을 모으는 등 수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조직폭력수용자(조직폭력사범으로 행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조직폭력수용자로서 무죄 외의 사유로 출소한 후 5년 이내에 교정시설에 다시 수용된 사람
6. 상습적으로 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파손하거나 소란행위를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수용자
7. 도주(음모, 예비 또는 미수에 그친 경우를 포함한다)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주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
8. 중형선고 등에 따른 심적 불안으로 수용생활에 적응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
9. 자살을 기도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살할 우려가 있는 수용자
10.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으로서 죄책감 등으로 인하여 자살 등 교정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큰 수용자
11. 징벌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징벌을 받는 등 규율 위반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수용자
12. 상습적으로 법령에 위반하여 연락을 하거나 금지물품을 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조리를 기도하는 수용자
13. 그 밖에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
관심대상수용자는 노란색 명찰을 한다. 순서를 정하자면 모든 수번표의 색은 빨간색이 우선한다. 즉 사형수는 조직이든 마약이든 무조건 빨간색이다. 그리고 노란색수번표이다. 노란색은 마약을 해도 노란색 명찰이 된다. 그리고 파란색은 마약이 차지하고 나머지 거의 모든 수용자들은 하얀색 수번표다.
관심대상자는 언제나 교정기관에 힘들게 한다. 지정 이유 역시 교도관과 수용자들을 힘들게 하는 짓을 한다. 상습적 폭력,교도관 폭행,수용생활 편의 목적으로 자해 이물질삼킴 타 수용자를 괴롭히거나 수용질서 문란행위,도주전력,자살우려,사회적 물의,징벌후 또 징벌,상습적 법령위배자 및 금지물품반입 등 화려하다.
며칠 전 그 관심대상자가 이물질을 삼켰다고 한다. 아 최근 김길수인가? 도주범도 이물질을 삼키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도주했으니 노란색 명찰을 차고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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