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수용자 서신 대필 거절은 차별행위"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교정시설에 수감된 장애인에 대한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을 시정하고 외부 교통권도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6일 성명을 내고 교정시설 수용자의 장애 정도를 고려해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보호장비의 단계별 교체·사용 없이 머리보호장비, 금속보호대, 발목보호장비를 동시에 사용하지 않도록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A구치소장에게 권고했다.
A구치소에 수감 중인 시각장애인 B씨는 교도관들이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했고 외부 발송용 서신 대필 요청을 거부하는 등 자신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구치소 측은 B씨가 위협적인 행동으로 직원들에게 위해를 가하려 했으며 자·타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장비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소송 서류나 구치소 생활을 위한 필수 서류의 대필은 가능하나 일반 서신 대필은 근무자의 업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B씨가 소유한 점자판으로 충분히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필을 거부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구치소 측이 보호장비를 단계별로 교체·사용하지 않고 이른바 '3종세트'(머리보호장비·금속보호대·발목보호장비)를 거의 동시에 사용해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또 소송 서류 외 가족 등 외부와 소통하기 위한 서신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지만 B씨의 점자판으로는 점자 서신만 작성할 수 있어 점자를 읽지 못하는 수신자에게 보낼 일반 서신을 작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구치소 측의 거부 행위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뉴스를 보고 내가 알고 있는 수용자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동부구치소에 있을때 시각장애인이지만 굉장히 체격이 좋았고 목소리가 컸으며 힘이 쎘다. 내가 대할때는 부드럽게 해줬기에 나의 이름도 기억하고 나를 찾을 때가 많았다. 무슨 사회에 불만이 그렇게 많았는지.. 자신이 유튜버라고 자신의 영상까지 소개해줘서 본 기억이 난다. 하지만 성격이 급하고 목소리가 크다. 교도관의 성격에 따라 수용자를 다루는 방법이 다양한다. 대부분의 교도관들은 수용자는 죄를 받아야 한다는 처벌주의가 강하다. "무슨 제소자 주제에 뭘하려고.." "도둑놈들이..." "내가 다 잡겠어!!!" "저런것들 묶어서 진정실에 가두워야해!!" 이런 성향이 대부분이다.
내가 아는 수용자가 그 사람이라면 분명 교도관들이 이상하게 봤을것이고 거기에 틱틱거리는 말투를 했고, 그러자 수용자는 급한 성격에 목소리를 높였으며, 큰 목소리에 놀란 교도관은 더 세게 지시를 하였고 분명 지시에 따르지 않았고 CRPT에 의해 제압을 당해 3종세트에 보호실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
나는 그 수용자의 대필도 해준적이 있다. 공수처에 고발사건이 기각당해 대통령에게 민원을 올린다는 서신이 아직 생생하다. 그래서 워드프로세서로 천천히 써주고 다시 읽어주고 프린트 해줘서 줬더니 상당히 만족하면서 웃었던 기억이 환하다.
저 위에 뉴스의 상황이 안봐도 비디오처럼 다가 온다.
나는 교도관을 오래 해왔지만, 나와 조직의 성격이 맞지 않는것같다. 젊은 시절의 교도관의 모습은 강했고 늘 수용자와 싸우던 기억만 났는데, 오히려 그래봐야 더 화만 나는 일만 생기는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일을 하는게 만족스럽다.
와라도서는 판매하는 도서는 다시 50%로 매입을 한다.
구치소 교도소안에서 있는 사람을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의 정보교환 모임카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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