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기관 민원관련

교도소 구치소- 과밀수용 어떻게 해야 하나?

119탐정 2024. 5. 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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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집니다. 따라서 국가는 수용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기에, 형집행법에서도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히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

통풍, 난방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이면서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어지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자를 수용

하는 행위는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으로 인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는지는

수용거실의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의류, 침구, 음식, 채광, 통풍, 냉난방

기타 위생시설의 상태 등 수용환경에 관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혼거실

중 화장실을 제외한 부분의 1인당 수용면적이 인간으로서 기본적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그러한 과밀수용 상태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시적인 수용률의 증폭에

따라 교정시설이 부득이 거실 내 수용인원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로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수용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면은 인간의 생명유지를 위한 필수적 행위이고,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매트리스 면적이 약 1.4㎡로서 이는 수용자 1인당 수면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볼 수 있으며

교정시설 거실의 도면상 면적은 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을 의미하고, 벽 기둥

외에 실제 내부면적 중 사물함이나 싱크대 등이 설치된 공간을 제외하고 수용자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그보다 좁을 수 밖에 없으므로,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된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외 구치소 상황

 

지금 심각한건 과밀수용이 도를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한 거실에 사람을 몰아넣고 나 몰라라라하는 실정이므로 그곳에 갇혀있는 인체들을 다양한 인격체들과 뒤섞여 괴로움을 당한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원치않는 싸움 폭행 상해등이 발생하고 수많은 갈등이 존재하여 다양한 범죄에 노출이 되어 구속된 범죄 이외에 다른 형을 또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기로 들어왔지만 구속만료가 되어가는 이 마당에 같은 거실 사람과 감정싸움에 참지 못해서 폭행 상해 심지어 살인까지 벌어집니다. 

사회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 마당에는 절대 불가하다라는 국민감정 시민감정이 정치권까지 들어가서 교도소 구치소를 짓지 못하여 발생하는 국가의 책임도 분명이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 책임도 피할순 없습니다.

제가 예전 법무부에서 근무할때 이런 건의도 해봤습니다. 교도소 구치소를 고층으로 올리고 주변을 공원화하여 국민과 시민들에 휴식의 공간으로 내어주자고 했습니다. 일개 직원의 말을 들을리가 만무하죠. 서울구치소는 40만평의 부지를 가지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고층화 하면 약 30만평의 공원이 탄생하게 되어 주민들에게 녹지의 공간을 안겨줄수도 있죠.

 

안쪽 사람에게 도서를 넣어주세요

 

 

'수원구치소' 과밀 수용… 공간도 의료진도 '부족' [현장, 그곳&]

교화 최일선… 4년 만에 문 개방, 사회 복귀 위한 ‘교정 행정’ 이해
고질적인 정원 초과 문제 시달려... 구치소장“사회적 범죄 예방 노력”

수원특례시 팔달구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수원구치소. 17일 굳게 닫혀 있던 이곳의 문이 열렸다. 최근 범죄자의 교정·교화를 통한 사회 복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교정 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 8월 이후 4년 만에 언론에 문을 연 것이다. 

5평 남짓한 수용거실의 정원은 10~11명. 그러나 현장을 찾은 기자들과 직원 등 불과 3~4명이 거실 안으로 들어서자 답답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10명의 수용자가 똑바로 눕는 것조차 어려워 지그재그 형태로 교차로 누워야 하는 정도의 크기였다. 정원 자체의 감축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원구치소는 불필요한 충돌을 막기 위해 잠을 자는 자리의 순번까지 정해주고 있었지만, 특히 무더운 여름철이면 잦은 충돌은 불가피해 보이기도 했다. 

 

운동 공간 역시 2천여명 이상의 수용자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실외운동장과 각 층별 실내 운동장이 있긴 했지만, 일반적인 교정시설에서 주기적으로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중독 등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수용자들도 급격하게 늘고 있지만, 의사 1명과 의무부장만이 모든 수용자를 감당하고 있었다. 전문적인 의료진을 통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만큼 직원들이 감당해야 할 고충은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물론 인권적인 측면에서는 다양한 시도들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특히 수원구치소는 ‘가족이 있는 범죄자의 경우 출소 후에도 재범률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외부에 있는 가족들과의 연결이 끊기지 않도록 배려하는 모습이었다. 심사를 거쳐 선별한 수용자가 잠깐이라도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한 가족접견실에는 알록달록한 색감에 각종 장난감들도 눈에 띄었다. 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접견을 활성화해 방문이 어려운 가족들도 계속해 연락을 주고 받고 있었다. 

 

이홍연 구치소장은 “수용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 보장을 위해 많은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며 교정·교화를 통한 사회적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구치소는 높은 빌딩을 구치소 건물로 사용하고 있어 고질적인 과밀 수용 문제에 시달리는 곳이다. 도심형 구치소의 특성상 코로나19 등의 감염병은 물론 화재에도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오히려 수용 인원은 정원의 120%에 달하는 상황이다. 

 

휴대전화를 비롯한 각종 전자기기와 소지품을 모두 맡긴 뒤 굳게 잠긴 철문을 거쳐 수용거실로 들어서자 ‘120% 초과 수용’이라는 단어가 무용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안쪽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