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명을쓰고 구속된 김승준 58

[연재28회] 구치소 교도소-구치소에선 공범은 절대 못 만나!!!

공범분리   제100조(공범 분리) 소장은 이송이나 출정, 그 밖의 사유로 미결수용자를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관련된 사람과 호송 차량의 좌석을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지금 구치소에는 나 말고 나와 공범으로 묶에 있는 준영이와 그 친구가 있다. 준영이는 이사건의 주범으로 8년을 받았고 그 친구는 6년을 받았다. 준영이를 만나면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이 든다. 나를 이렇게 나락에 만든 장본인이다. 하지만 준영이도 보면 일부러 그렇진 않았을거라 생각이 든다. 여자 한번 잘 못 만나서 이런 경우를 겪는 준영이도 미칠 지경일 것이다. 가만 생각해보면 1심할 때 그들과 자유롭게 만나고 통화할 기회는 언제든지 있었다. 그들을 만나서 어떻게 할지 의논하고 했으..

[연재27회] 구치소 교도소- 월요일의 시작 운동

월요일운동 오늘은 몸이 찌뿌둥 하다. 월요일이니 운동을 해야겠다. 바깥 공기도 마시고 좀 땀을 흘려할거 같다.제33조(운동 및 목욕) ①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및 목욕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운동시간ㆍ목욕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실외운동) 소장은 수용자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날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작업의 특성상 실외운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2. 질병 등으로 실외운동이 수용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때3. 우천, 수사, 재판,..

[연재26회] 구치소 교도소- 아무것도 못하는 날 2

아무것도 못하는 날- 책이 없었다면주말엔 아무런 일도 없으니 장기를 두거나 바둑을 둔다. 그런데 장기를 그냥 두면 재미있나? 사람들을 내기를 좋아한다. 한판에 자신이 가진 물건들을 걸고 장기를 둔다. 장기라는 게임은 머리 싸움으로 몇수를 읽는냐에 따라 실력이 결정된다. 한 때 나도 어른들을 이길 만큼 장기에 자신이 있었다. 초등학교때 가장 잘했던 것 같다. 한 4-5수 정도는 미리 보고 뒀던 것 같다. 고수들이나 프로선수들은 수십수를 내다 본다고 한다. 정말 천재가 아닐수 없다. 내가 두고 있는 상대랑 둘 때 상대가 나보다 3-4수를 앞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이길수 없다. 하지만 보통 사람은 2-3수내지 3-4수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개찐도찐이다. 나도 뭔가를 해야 하는데 도통 뭔가 할 수가 없다..

[연재25회] 구치소 교도소- 아무것도 못하는 날

아무것도 못하는 날- 공동생활 주말이다. 접견이며 운동도 할 수 없고 심지어 편지도 안 온다. 어제 와이프의 만남에 많이 힘들고 괴로웠었나 보다. 악몽을 꾼 것 같기도 하고 등에 땀에 졌어 있었다. 한거실에 9명이 사니라 불편한 점이 정말 많다. 조금 과장되게 그려봤지만 구치소는 과밀 수용중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수용률이 120%에서 130%까지 육박하지만 교정기관설립은 아직 님비현상으로 쉽게 지어지지 않을것으로 예상된다. 예전 판례를 읽어본 적이 있다 과밀수용에 대한 판결이였다.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용되었던 원고들이 과밀수용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인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은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되었는지를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

[연재24회] 구치소 교도소- 와이프의 만남

와이프의 만남접견시간이 다가온다. 그렇나 시계바늘만 쳐다보는 나에게 시간은 다른 사람과 다른 적용을 받고 있다. 난 다름 사람의 1초에 2초를 사는 느낌이다. ‘혹시 안오는거 아니야? 아님 오다가 사고난거 아니야?’ 보통접견 30분전에 부르는게 정석인데 30분이 됐는데도 부르지 않아서 긴장이 된다. 띵동“5실 1064 접견”교도관은 호명하고 문을 열어준다. 딸깍 소리와 함께 나는 잽싸게 나와서 운동화를 신고 수용동 입구 쪽에서 기다렸다. 접견 담당이 내 이름을 호명하고서야 문이 열리고 다른 사람 뒤에서 그들을 쫓아갔다. 교도관은 변접과 같은 방식으로 접견대기실에서 기다리고 회차가 되면 본인 적혀있는 쪽지의 접견장에서 대기 하라고 했다. 회 차 순번이 되어서 접견을 끝낸 수용자들이 접견종료실로 들어가는 걸..

[연재22회] 구치소 교도소-일반접견

접견 접견이란 정말 중요하다. 막상 신입으로 입소하면 접견편지 아무것도 할수가 없다. 접견은 인터넷으로 꽉 차서 못해서 난리가 아니다. 매시간마다 자리가 비는곳을 찾아보기 일쑤이다. 첫 접견은 그렇다. 편지도 안에서 하기가 어렵다. 신입수용자는 영치금이 있더라도 구매가 안되는곳이 허다하다. 그래서 편지지 봉투 우표 볼펜 먹을것등을 구매하지 못한다.  제일빠른것이 접견인데.. 접견을 잡는게 쉽지많은 않다.제61조(접견 시 유의사항 고지) 소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접견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접견 시 유의사항을 방송이나 게시물 부착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줘야 한다.제62조(접견내용의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 ① 소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청취ㆍ기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한..

[연재21회] 구치소 교도소- 변호사접견

변호사접견변호사 접견실의 실제모습 갑자기 접견이 왔다고 나오란다. 와이프는 아닐 거 같고, 누구인지 궁금하다. 나가서 수용동 앞에 기다리니 담당교도관님이 쪽지를 주신다. 접견인에 변호사 이름이 적혀있었다. ‘아 변호사가 날 찾아왔구나’ 억울한 점들을 이야기 해야겠다고 했지만 사건정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 정리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와이프한테 부탁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할거 같다. 제59조의2(변호사 와의 접견) ① 제5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호사와 접견하는 시간은 회당 60분으로 한다.1.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2.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② 수용자가 제1항 각 호의 변호사와 접견하는 횟수는 다음 각 ..

[연재20회] 구치소 교도소- 죄명마다 거실이 다르다!

강력초범거실어제는 다행이 동수덕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른 생각들과 잔념들이 나를 괴롭혀 하마터면 항소장을 작성하지 못할 뻔한 것이다. 이제 나는 어떤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생각이 많다. 방사람들도 고민이 많을 것이다. 옆에 있는 진형이 형님은 다음 주 선고라고 한다. 걱정 반에 기대 반이다. 아청법 강제추행이라서 2년 6개월을 받았다고 한다. 1심에서는 합의를 보지 못해서 징역을 받았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추행은 합의 보면 그냥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아청법이라는게 걸리나 보다. 변호사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출소준비하라고 말했다고 했지만, 걱정되긴 되나보다. 그렇지 않은가? 나 역시 변호사가 말도 안되는 사건이라며 무죄주장을 하며 구속영장도 기각이 되었는데.. 결국 구속되지 않았나?..

[연재19회] 구치소 교도소- 항소장을 써야지

항소장 판결문을 읽어 보았다. 여자의 진술이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의 진술이 일치하며, 범죄의 증거인 계약서에 김준영이 강간을 했다고 인정하는 글이 있으며, 그 사실 역시 김승준 본인이 인정을 하였고 지장을 찍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의 강간의 혐의는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인 김준영은 다른 피고인과 다르게 그 전 날 부터 여자와 함께 있지 않은 점과 당일 오피스텔에 들어가 범행을 한 점은 다른 피고인과 다르게 볼 일이다. 그러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다퉈온 점과 죄에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이나 모든 것을 감안하여 피고인 김승준에게 징역 4년에 처한다. 결국 노예계약서 한 장이 나의 강간혐의에 인정이였던 것이다. 도대체 그 여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새벽까지 남자와 술을 ..

[연재18회] 구치소 교도소- 편지라는거...

편지 제43조(편지수수) ① 수용자는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편지의 수수금지 및 압수의 결정이 있는 때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3.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교정시설의 수용자 간에 편지를 주고받으려면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에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④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의 내용은 검열받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편지의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