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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구치소서비스센타
흔히 사람들은 이 둘을 감방 깜빵이라고 하기도 하고 교도관을 간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의 말들이고, 우리나라는 선진시스템을 가져와서 구치소와 교도소 그리고 교도관 혹은 교정공무원으로 이름을 순화하였습니다.깜빵과 감방 간수등은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도 받지 못하는 인권유린의 시대의 말이였습니다. 그 당시 수용자는 죄수라고 불렀죠? 지금은 수형자라고 부른답니다.교도소는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나라에서 부여한 역을 하는 곳이 교도소입니다. 분류심사를 통하여 수용자의 적성에 맞는 처우를 하고 특성을 살려서 맡는 업종의 일을 부여합니다.구치소는 형이 확정되지 않아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불구속수사 및 재판이 원칙이지만,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을 방지하게 위하..
바로 구치소는 형이 확정되기 전의 사람이 머무는 곳이고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머무는 곳이라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다만,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비교적 죄가 가벼워 출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미결구금일수는 전체 형기에 모두 산입되므로 판결이 선고된 뒤 몇 달 후에 형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머물던 구치소에서 남은 형기를 마치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임에도 근처 교도소가 정원 초과이거나, 인근에 구치소가 없어 편의상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과 가까운 교도소에 머무는 경우가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다가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형이 선고되기 전에는 구치소에 구속되어있고, 이후 형이 선고된 뒤 확정되면 교도..
강력초범거실어제는 다행이 동수덕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른 생각들과 잔념들이 나를 괴롭혀 하마터면 항소장을 작성하지 못할 뻔한 것이다. 이제 나는 어떤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생각이 많다. 방사람들도 고민이 많을 것이다. 옆에 있는 진형이 형님은 다음 주 선고라고 한다. 걱정 반에 기대 반이다. 아청법 강제추행이라서 2년 6개월을 받았다고 한다. 1심에서는 합의를 보지 못해서 징역을 받았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추행은 합의 보면 그냥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아청법이라는게 걸리나 보다. 변호사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출소준비하라고 말했다고 했지만, 걱정되긴 되나보다. 그렇지 않은가? 나 역시 변호사가 말도 안되는 사건이라며 무죄주장을 하며 구속영장도 기각이 되었는데.. 결국 구속되지 않았나?..
제2장 항소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제358조(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제359조(항소제기의 방식)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360조(원심법원의 항소기각 결정) ①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152조(재소자의 상소장등의 처리) ① 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법 제3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장을 제출받은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