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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건물 내부. “폐암 수술을 받은 모친의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통화 허가를 신청했으나, 교도소 측은 ‘전화사용 허가를 하려면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하는 사유 정도는 되어야 한다’며 신청을 불허했다.” “(교도)소내 처우에 대해 소장을 상대로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유로 교도소 측이 전화사용을 불허해 2023년 9월 이후 부친에게 전화통화를 못 했다.” “중(重)경비처우급(S4)은 월 5회에서 0회로 아예 전화통화 횟수를 없애고 예외적으로 처우상 필요한 경우 소장 허가에 따라 월 2회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S4급의 외부 교통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 교도소 수용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낸 진정 내용이다. 인권위는 8일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행정의 목적 및 교정시설의 질서와 안정을 저해하..
법무부 “선확인 후 통보 방식 유지하겠다” 인권위 “교도관 비위 제보 위축 될 수도” 우려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 내 폭행이나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수형자가 교도관의 열람 없이 청원을 하고, 청원 결과를 우편으로 직접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권고가 불수용됐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가 기존과 같이 청원 결과를 공문을 통하여 교정시설에 발송하면 청원인에게 통보하겠다며 거부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10일 인권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을 개정해 수용자인 청원인의 청원 처리 결과를 우편으로 청원인에게 직접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청원자들의 청원 내용 및 처리 결과에 대한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청원인에게 직접..
안 사람이 부당한 경우를 겪고 있다면 안심하고 상담하십시길 바랍니다. 교정공무원출신 운영진과 수형자 출신 직원들이 함께 해결해드립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시다면 신속히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방법을 찾아드립니다. 안에서 괴롭힘 조사수용 징벌 등등 각종 부당함 부조리에 대해서 법률과 판례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모든 헌법재판소 판례와 국가인권위원위의 권고 등으로 소송까지 연결하여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교정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로 확실한 정보와 자료를 얻어 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소하는 날까지 함께하는 IAS수발대행업체가 곁에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