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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구치소서비스센타
입소절차 제21조(수용사실의 알림) 소장은 신입자 또는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실을 수용자의 가족(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정대기실이라는 장소로 들어왔다. 수용자가 몇 줄이 되는지는 모른다. 일렬로 줄을 서고 교도관들은 내가 차고 묶고 있던 끈들과 수갑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재소자 복을 입은 사람들은 한 줄로 서게 만들고 한 명 한 명 몸수색을 하고 출정대기실을 빠져 나갔다. 출정대기실에 남은 사람은 같은 사복을 입고 법정 구속된 사람 밖에 없다. 적막감이 느껴졌다. 한 명의 교도관이 들어오더니 “여기 법정구속 되신 분들이죠? 이쪽으로 저를 따라..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이러한 일이 왜 벌어진지 알수도 있을것 같다. 2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강도살인미수 혐의 A씨 첫 공판에 불출석해 공판 연기 부산구치소 "행정 착오로 재판 명단서 A씨 누락돼" A씨 서구 길거리서 여성 무차별 폭행 후 강도행각 혐의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강력사건 피고인이 구치소 측의 행정 착오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오전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피고인 A씨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재판정은 혼란에 빠졌다. 상황 파악에 나선 부산구치소 관계자가 얼마 뒤 "착오가 생겨 피고인이 출석하지..
인권단체들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와 성소수자 등을 격리 수용하고 ‘특이환자’라고 표식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평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에이즈나 다른 감염자와 함께 생활하기 싫어하는것은 당연한것이다. 인권단체들이 너무 하게 난리를 쳐서 다른 수용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못하는것 같다. 혹시나 안 사람이 폐렴이나 전염병 피부병환자와 같이 생활을 하는것에 대해서 반대하여 묵살당한다면 바로 항의를 해야 한다. 성소수자도 마찬가지이다. 성소수자도 종류가 다르다. 여자같은 성소수자가 있는 반면 남자를 좋아하는 공격형 성소수자가 있다. 공격형인 성소수자와 함께 생활한다는것이 인권침해이다. 항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안사람의 보호는 물론 교정의 발전을 위해서도 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