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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취침시간에도 재소자에게 수갑 채우는 것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취침시간에도 교도소 수용자에게 뒷수갑 등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나도 해본 경험이지만, 교도관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수용자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교도관과 수용자의 입장이 아니라 제3자의 시선에서 보면 취침시간에 까지도 보호장비를 착용한다는 너무하다고 본다. 그래서 위법행위가 아니라 인권침해라는 것이다. 수용자의 입장에선 화가나는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교도관을 괴롭히고 짜증 나게 하게 의도(?) 혹은 정신적 질환이 있을 수 있다. 교도관의 입장에서 보면 수용동은 공동의 생활공간이다. 옆거실의 수용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문을 두들기면 도저히 취침을 잘수가 없다. 그래서 제지 ..
단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보호장비의 요건의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즉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호장비 착용시간 이유 일시 요건 해제시간 무슨일로 착용을 하게 되었는지등을 알아야 한다. 보호장비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법에 조건에 맞지 않고 보통 관례? 대로 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파악하면 즉시 항의하고 배상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보호장비의 종류는 제169조(보호장비의 종류) 교도관이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수갑: 양손수갑, 일회용수갑, 한손수갑 2. 머리보호장비 3. 발목보호장비: 양발목보호장비, 한발목보호장비 4. 보호대: 금속보호대, 벨트보호대 5. 보호의자 6. 보호침대 7. 보호복 8. 포승: 일반포승, 벨트형포승, 조끼형포..
안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하루 3-4번의 인원점검 인수점검 폐방점검 특별점검등을 받는다. 과장 소장의 순시도 있다. 그럴때는 편하게 입던 반바지나 수면바지등을 벗고 얼른 수용복으로 갈아 입어서 점검대형으로 앉아 있어야 한다. 시행령에도 11. 인원점검을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이런 규정이 있는데, 점검시 점검대형으로 앉아 있지 않거나, 옷을 바로 입지 않는 경우,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등은 저런 규정으로 조사수용하고 있다. 하지만, 얼마전 행정법원에서는 팬티만 입고 점검받은 수용자에 대해서 금치9일을 받게 한 수용자에대해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수용자 A씨가 B구치소장을 상대로 “징벌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구치소 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