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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구치소서비스센타
오늘 아침에도 똑같이 점검을 두 번이나 했다. 일어나자마 6시 반즘 한번 했고, 8시 조금 넘어서 점검을 받았다. 두 번재 점검을 하고 나니 얼굴이 익숙한 신입수용동 담당 교도관이 들어오시고 야간에 계시던 교도관이 나가셨다. 담당 교도관은 우리거실 사람들에게 오늘 점심 먹고 본 거실로 갈거니까 밥 먹고 내가 가진 물품 전부 챙기라고 했다. 사진은 수용자가 전방깔때 모습이지만 사실 파란색 모포두장과 배게 그리고 신입실에 받은 물건 만 가지고 본거실에 입실을 하게 된다. 신입은 짐이 거의 없다. -드라마속 한 장면- “자 오늘 전방 가실 거니까 여러분 점심 먹고 본인이 들고 온 짐을 다 들고 가셔야 합니다. 모포 베게 특히 식판과 숟가락 젓가락 모두 챙기세요. 두고 왔다고 해도 절대 안갔다 줍니다. 3일 동..
신입거실수용 제18조(신입자거실 수용 등) ① 소장은 신입자가 환자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수용된 날부터 3일 동안 신입자거실에 수용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신입자거실에 수용된 사람에게는 작업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소장은 19세 미만의 신입자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입수용자가 담요와 물품을 받아 신입수용거실로 이동한다. 우리 법정구속자들은 앞으로 3일간 신입수용거실에 묵을 것이라고 했다. 왜 3일간 있어야 하는지는 모르겠다. 아무도 질문하는 사람은 없었다. 우리는 같은 거실에 들어갔다. 아무도 없었다. 우리 5명은 두리번 두리번 거리기 시작했다. 방안에 도배는 다 찢겨 있었고, 화장실도 더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