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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에서 재소자 A씨가 29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안양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A씨가 보호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A씨는 재소자 방에서 흥분해 다른 재소자와 다퉈 보호장비를 채운 채로 의료과에 이격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의료과에서도 욕설과 난동을 피워 다시 보호장비를 채운채 보호소에 보호된 상태였다. 안양교도소는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오는 1일 국과수에 사인 의뢰를 할 예정이다. 안양교도소에서 재소자가 사망에 이르었다. 부산구치소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다. 재소자는 다른 재소자와 다투워 보호장비를 채운 채 의료과를 갔으며, 다시 욕설과 난동을 피워 보호장비를 사용한체 보호실에 입실했던걸로 보인다. 직원들의 입장 에이 그럴수 있지. 사람이 어떻게 ..
인권위 “취침시간에도 재소자에게 수갑 채우는 것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취침시간에도 교도소 수용자에게 뒷수갑 등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나도 해본 경험이지만, 교도관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수용자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교도관과 수용자의 입장이 아니라 제3자의 시선에서 보면 취침시간에 까지도 보호장비를 착용한다는 너무하다고 본다. 그래서 위법행위가 아니라 인권침해라는 것이다. 수용자의 입장에선 화가나는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교도관을 괴롭히고 짜증 나게 하게 의도(?) 혹은 정신적 질환이 있을 수 있다. 교도관의 입장에서 보면 수용동은 공동의 생활공간이다. 옆거실의 수용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문을 두들기면 도저히 취침을 잘수가 없다. 그래서 제지 ..
단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보호장비의 요건의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즉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호장비 착용시간 이유 일시 요건 해제시간 무슨일로 착용을 하게 되었는지등을 알아야 한다. 보호장비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법에 조건에 맞지 않고 보통 관례? 대로 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파악하면 즉시 항의하고 배상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보호장비의 종류는 제169조(보호장비의 종류) 교도관이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수갑: 양손수갑, 일회용수갑, 한손수갑 2. 머리보호장비 3. 발목보호장비: 양발목보호장비, 한발목보호장비 4. 보호대: 금속보호대, 벨트보호대 5. 보호의자 6. 보호침대 7. 보호복 8. 포승: 일반포승, 벨트형포승, 조끼형포..
안 사람 가족등이 사고로 인한 조사수용으로 보호장비를 착용했다면? 일단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보호장비의 요건의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즉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호장비 착용시간 이유 일시 요건 해제시간 무슨일로 착용을 하게 되었는지등을 알아야 한다. 보호장비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법에 조건에 맞지 않고 보통 관례? 대로 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파악하면 즉시 항의하고 배상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보호장비의 종류는 보호장비의 남용 어떠한 보호장비는 시간까지 명시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하다. 그리고 행위의 중대성이 중요하다. 절대 폭력이나 소란을 피지 않고 조용히 조사를 받으러 가려하는데 보호장비를 채웠다면 위법하다. 이런 점을 모두 파악해야 한다. 조사수용이 되었다면 그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