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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구치소서비스센타
공범분리 제100조(공범 분리) 소장은 이송이나 출정, 그 밖의 사유로 미결수용자를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관련된 사람과 호송 차량의 좌석을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지금 구치소에는 나 말고 나와 공범으로 묶에 있는 준영이와 그 친구가 있다. 준영이는 이사건의 주범으로 8년을 받았고 그 친구는 6년을 받았다. 준영이를 만나면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이 든다. 나를 이렇게 나락에 만든 장본인이다. 하지만 준영이도 보면 일부러 그렇진 않았을거라 생각이 든다. 여자 한번 잘 못 만나서 이런 경우를 겪는 준영이도 미칠 지경일 것이다. 가만 생각해보면 1심할 때 그들과 자유롭게 만나고 통화할 기회는 언제든지 있었다. 그들을 만나서 어떻게 할지 의논하고 했으..
보고전 여기는 밖에 사람들과 단절이 되어있다. 그래서 답답하다 연락하는 길은 밖에 사람이 접견을 오거나 편지로 연락을 주고 받는다. 밖에 사람이 나의 구속여부를 아는지 궁굼하다. 보고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A4용지를 4분에1로 잘라서 위에 보고전 이라고 적고 옆에는 수번 이름 거실명 그리고 아래 담당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적는다. 나는 동수에게 가족이 내 구속여부를 아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으니 동수가 “형님 그거 아침에 보고전을 적어요. 여기 종이 쪽지에다가 보고전 적고 수번 이름 수용거실 하고 면담 요청이라고 적어보세요”“아 그러면 담당님이 알려주시나?”“확실히는 모르지만 알수 있지도 않을까요?” 그래서 보고전을 적었다. 아침에 수용동 청소부 형님들이 창에 걸어둔 보고전쪽지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