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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수용거실 생활 거실에서 내 사건에 대해서 말을 했다. 거실에 나를 제외한 4명 모두 내 범죄에 집중을 했다. “아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말도 안 된다” 라며 사람들은 내 편이 되어줬다. 나 역시 사람들이 나에 억울함을 이해해주니 고마웠고,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 사람들은 노예계약서의 내용에 대해서 강간당한 여자가 협박을 한다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을 했으며 ‘이건 다 뜯어 먹을려고 협박한거야 다 즐길거 다 즐기고 협박하는 나쁜년’ 이라고 말을 했다. 그 말을 들으니 법과 현실은 다른거라 생각이 들었다. 현실은 이런데 법은 현실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같다. 우리의 사정과 법관의 사정은 다르지 않겠는가?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여기 있는 ..
안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하루 3-4번의 인원점검 인수점검 폐방점검 특별점검등을 받는다. 과장 소장의 순시도 있다. 그럴때는 편하게 입던 반바지나 수면바지등을 벗고 얼른 수용복으로 갈아 입어서 점검대형으로 앉아 있어야 한다. 시행령에도 11. 인원점검을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이런 규정이 있는데, 점검시 점검대형으로 앉아 있지 않거나, 옷을 바로 입지 않는 경우,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등은 저런 규정으로 조사수용하고 있다. 하지만, 얼마전 행정법원에서는 팬티만 입고 점검받은 수용자에 대해서 금치9일을 받게 한 수용자에대해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수용자 A씨가 B구치소장을 상대로 “징벌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구치소 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