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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취침시간에도 재소자에게 수갑 채우는 것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취침시간에도 교도소 수용자에게 뒷수갑 등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나도 해본 경험이지만, 교도관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수용자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교도관과 수용자의 입장이 아니라 제3자의 시선에서 보면 취침시간에 까지도 보호장비를 착용한다는 너무하다고 본다. 그래서 위법행위가 아니라 인권침해라는 것이다. 수용자의 입장에선 화가나는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교도관을 괴롭히고 짜증 나게 하게 의도(?) 혹은 정신적 질환이 있을 수 있다. 교도관의 입장에서 보면 수용동은 공동의 생활공간이다. 옆거실의 수용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문을 두들기면 도저히 취침을 잘수가 없다. 그래서 제지 ..
법무부장관에 오수처리방식 개선 권고 교도소 “수용자 물 너무 많이 써” 인권위 “하루종일 생활, 동시 물 사용 많을 수밖에” 물을 7시간 끊어 화장실을 못쓰게 한다는 건 심각한 일이다. 수용동 거실안 수용자는 10명정도가 생활을 한다. 방 하나에 화장실이 1개이다. 급한 일이 생기면 어쩔수 없이 써야 하는게 사람이다. 7시간을 사용하지 못했다는건 비인간적인 행위가 아닌가 생각든다. 화가 난다. 구치소는 물을 많이 쓸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화장실 한개에 10명의 수용자가 대 소변도 봐야하고 아침에 세면도 하여야 하며 목욕도 하고 자신의 속옷등 의류도 빨아야 한다. 화장실이 빌 틈이 없다. 그런 공동생활을 하는 장소에 화장실의 중요함이라는 것은 이용을 하지 않아본 교도관은 절대 모른다. 화장실1개 10명의 ..
막연히 도주 우려로 수갑과 포승을 채우는 건 인권침해라고 했다. 교도소 구치소에는 안그럴까? 아니다 교도소와 구치소가 심하면 더 심했지 덜 심하지않는다. 교도소 구치소는 막상 도주의 우려 조차 없는데 단지 사고를 쳤다는 이유로 , 흥분을 가라앉지 않는 다는 이유로 수갑을 채우는건 일상이다. 이런것도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을까? 한 번 걸어보고 싶긴하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적 수용자들은 대게 소송을 꺼려한다. 그 만큼의 지식도 없고, 변호사를 사야 하지 않을까? 재정적 걱정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르다. 소송에는 사실 돈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이 들면 인권위 진정을 넣어보고 침해라는 결정문을 받게 되면, 그때 손해배상신청을 해도 된다. 자신의 가족이 이런 경우를 받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