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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집회에 참석을 못한다고?
헌재 "미결수 종교집회 참석 제한은 위헌“ 질서 유지·안전 등 이유로 미결수 종교집회 참석 제한 "질서 유지…기본권보다 더 크다고 단정키 어려워" "미결수에게도 종교의 자유 인정돼야“ 구치소에서 미결수용자와 미지정 수형자의 종교집회 참석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6일 "구치소가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제한해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김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종교집회는 수형자의 교정교화 뿐 아니라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한다"며 "종교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 뿐만 아니라 미결수용자에게도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어 "종교집회 참석 제한 처우로 얻..
교정기관 민원관련
2024. 3. 3.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