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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구치소서비스센타
와이프의 만남접견시간이 다가온다. 그렇나 시계바늘만 쳐다보는 나에게 시간은 다른 사람과 다른 적용을 받고 있다. 난 다름 사람의 1초에 2초를 사는 느낌이다. ‘혹시 안오는거 아니야? 아님 오다가 사고난거 아니야?’ 보통접견 30분전에 부르는게 정석인데 30분이 됐는데도 부르지 않아서 긴장이 된다. 띵동“5실 1064 접견”교도관은 호명하고 문을 열어준다. 딸깍 소리와 함께 나는 잽싸게 나와서 운동화를 신고 수용동 입구 쪽에서 기다렸다. 접견 담당이 내 이름을 호명하고서야 문이 열리고 다른 사람 뒤에서 그들을 쫓아갔다. 교도관은 변접과 같은 방식으로 접견대기실에서 기다리고 회차가 되면 본인 적혀있는 쪽지의 접견장에서 대기 하라고 했다. 회 차 순번이 되어서 접견을 끝낸 수용자들이 접견종료실로 들어가는 걸..
접견2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제58조(접견) ① 수용자의 접견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한 날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한다.②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회당 30분 이내로 한다.③ 수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⑤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형자, 사형확정자 및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 횟수ㆍ시간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⑥ 소장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의 수용자 접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