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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취침시간에도 재소자에게 수갑 채우는 것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취침시간에도 교도소 수용자에게 뒷수갑 등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나도 해본 경험이지만, 교도관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수용자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교도관과 수용자의 입장이 아니라 제3자의 시선에서 보면 취침시간에 까지도 보호장비를 착용한다는 너무하다고 본다. 그래서 위법행위가 아니라 인권침해라는 것이다. 수용자의 입장에선 화가나는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교도관을 괴롭히고 짜증 나게 하게 의도(?) 혹은 정신적 질환이 있을 수 있다. 교도관의 입장에서 보면 수용동은 공동의 생활공간이다. 옆거실의 수용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문을 두들기면 도저히 취침을 잘수가 없다. 그래서 제지 ..
안 사람 가족등이 사고로 인한 조사수용으로 보호장비를 착용했다면? 일단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보호장비의 요건의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즉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호장비 착용시간 이유 일시 요건 해제시간 무슨일로 착용을 하게 되었는지등을 알아야 한다. 보호장비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법에 조건에 맞지 않고 보통 관례? 대로 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파악하면 즉시 항의하고 배상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보호장비의 종류는 보호장비의 남용 어떠한 보호장비는 시간까지 명시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하다. 그리고 행위의 중대성이 중요하다. 절대 폭력이나 소란을 피지 않고 조용히 조사를 받으러 가려하는데 보호장비를 채웠다면 위법하다. 이런 점을 모두 파악해야 한다. 조사수용이 되었다면 그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