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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항소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제358조(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제359조(항소제기의 방식)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360조(원심법원의 항소기각 결정) ①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152조(재소자의 상소장등의 처리) ① 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법 제3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장을 제출받은 때에..
법정에는 애환이 있습니다. 삶의 고비, 혹은 시작에 선 이들의 '찐한'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2021년 1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지하철역 앞에서 과일 노점상을 운영하던 A씨는 손님과 과일 외상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흉기로 상해를 입혔다. 1심 법원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고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형사 사건 상당수가 A씨의 사례처럼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상고를 한 경우다. 대법원은 대부분 이를 기각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상고는 양형부당의 이유로 상고할수 없습니다. 10년이상만 상고가능합니다.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