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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가석방 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23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다음 가석방 심사까지 결정을 미루는 ‘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서울 동부구치소 측에 “정쟁의 대상이 돼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보류 결정을 받을 경우 기각과 달리 다음 심사에서 다시 가석방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다고 한다. 최씨는 앞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3월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했고, 이달 심사 대상이 된 것이다. 최씨는 가석방 필요..
이게 맞나? 싶다!!!! 법무부가 23일 오후 2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 등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될 수 있다. 최씨는 형기를 70% 이상 채운 상태다.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그가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30일 오전 10시 출소한다. 가석방 대상자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법무부 장관의 결재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 되진 않았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