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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구치소서비스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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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의 직계존속 및 가족들 사망통보시 귀휴라는 절차가 있다. 보통 미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결은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유는 재판중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재판을 하는 재판장의 권한 즉 사법부의 권한이다. 하지만 수형자는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기관이며 집행권한자인 검사가 한다.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한 수용자의 진정은 잘한것이다. 하지만 시기가 코로나시기에 수용자가 나가서 감염이 된다면 정말 큰일이 아닐수 없어서 행정부의 결정도 잘한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모든것에는 절충안이라는게 있어야 할것이라고 본다. 코로나시기의 특별한 점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중대범죄 수용자들과 수형자중 무기 사형수들은 도주의 우려가 상당하다고 볼수 있다. 그러면 그들의 리즈를 어떻게 만족을 시켜야 할 수 있을..
인권위 “취침시간에도 재소자에게 수갑 채우는 것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취침시간에도 교도소 수용자에게 뒷수갑 등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나도 해본 경험이지만, 교도관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수용자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교도관과 수용자의 입장이 아니라 제3자의 시선에서 보면 취침시간에 까지도 보호장비를 착용한다는 너무하다고 본다. 그래서 위법행위가 아니라 인권침해라는 것이다. 수용자의 입장에선 화가나는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교도관을 괴롭히고 짜증 나게 하게 의도(?) 혹은 정신적 질환이 있을 수 있다. 교도관의 입장에서 보면 수용동은 공동의 생활공간이다. 옆거실의 수용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문을 두들기면 도저히 취침을 잘수가 없다. 그래서 제지 ..
교정기관 구치소 교도소에서 안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십니까? 언제든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해결방안을 모색해 드립니다. 인권위 “춘천교도소 재소자 온수목욕 주1회 15분 제한 인권 침해” 한동훈 장관에 개선 권고 춘천교도소 재소자들의 온수 목욕을 주 1회, 15분으로 제한하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사실을 확인해보자. 각 수용동에는 목욕탕이있다. 정해진 날에만 온수 목욕을 할 수 있다. 시설과 공무원이 그 날에 맞춰서 그 사동으로 온수를 공급해주는 날이 정해져 있다. 법령에도 주 1회 목욕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온수목욕이 안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하다. 추운 겨울에도 안 사람들은 공동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일 샤워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겨울에 찬물..
법무부장관에 오수처리방식 개선 권고 교도소 “수용자 물 너무 많이 써” 인권위 “하루종일 생활, 동시 물 사용 많을 수밖에” 물을 7시간 끊어 화장실을 못쓰게 한다는 건 심각한 일이다. 수용동 거실안 수용자는 10명정도가 생활을 한다. 방 하나에 화장실이 1개이다. 급한 일이 생기면 어쩔수 없이 써야 하는게 사람이다. 7시간을 사용하지 못했다는건 비인간적인 행위가 아닌가 생각든다. 화가 난다. 구치소는 물을 많이 쓸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화장실 한개에 10명의 수용자가 대 소변도 봐야하고 아침에 세면도 하여야 하며 목욕도 하고 자신의 속옷등 의류도 빨아야 한다. 화장실이 빌 틈이 없다. 그런 공동생활을 하는 장소에 화장실의 중요함이라는 것은 이용을 하지 않아본 교도관은 절대 모른다. 화장실1개 10명의 ..